★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작성시간26.03.28조회수431 목록 댓글 6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 안녕하십니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답변일시 2026-03-12 18:03:4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보호 및 지원
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적용 됩니다.
■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 보호 가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 원칙적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즉,
→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 5. 다행인 점 (중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 첨부 법 이미지 참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학대 피해자인 경우”
신고 접수 가능
현장 조사 가능
즉,
→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학대”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 고용 차별
✔ 승진·전보 차별
✔ 근무환경 차별
✔ 합리적 편의 미제공
✔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 7. 더 큰 문제 (중요)
“미등록 장애인”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 없음
그래서 현재
✔ 보호될 수도 있고
✔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 9. 결론 (핵심)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즉,
→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11.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9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정부기관
권익위,복지부,보훈부
온라인 카페 단체
상이군경회, 국사모
등에
이같은 문제 사안을 민원 접수와 공유
를 해놓은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올맨(주천우 69부산) 작성시간 26.03.29 3.28.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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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9 네 관심 가져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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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등포(근동.62.안산) 작성시간 26.04.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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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뚝방(선욱,80,경기) 작성시간 26.05.06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애인은 영문장애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해서.해외에서도 혜택을.받는데 상이유공자는 국내에한해서만 인정이되어 영문증명발급이 안된다네요. 권익위 진정을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