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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작성시간26.03.28|조회수431 목록 댓글 6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 안녕하십니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답변일시 2026-03-12 18:03:4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보호 및 지원

 

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적용 됩니다.

 

 

 

 

■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 보호 가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 원칙적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즉,

 

→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 5. 다행인 점 (중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 첨부 법 이미지 참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학대 피해자인 경우”

 

신고 접수 가능

 

현장 조사 가능

 

즉,

 

→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학대”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 고용 차별

 

✔ 승진·전보 차별

 

✔ 근무환경 차별

 

✔ 합리적 편의 미제공

 

✔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 7. 더 큰 문제 (중요)

 

 

“미등록 장애인”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 없음

 

그래서 현재

 

✔ 보호될 수도 있고

 

✔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 9. 결론 (핵심)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즉,

 

→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11.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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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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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정부기관

    권익위,복지부,보훈부


    온라인 카페 단체

    상이군경회, 국사모

    등에

    이같은 문제 사안을 민원 접수와 공유

    를 해놓은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올맨(주천우 69부산) | 작성시간 26.03.29 3.28.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네 관심 가져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영등포(근동.62.안산) | 작성시간 26.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뚝방(선욱,80,경기) | 작성시간 26.05.06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애인은 영문장애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해서.해외에서도 혜택을.받는데 상이유공자는 국내에한해서만 인정이되어 영문증명발급이 안된다네요. 권익위 진정을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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