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정의 :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중 몸을 다쳐
일상 생활에 고통을 수반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나날속에 국가에서 생계를
위해 보상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허나 보상금은 세금도 면제하면서
그 밖의 수입을 보상금과 합산하여
주택구입(임대), 기초(노령)수당,
정부 각종(코로나.고유가)지원금
혜택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극소수 본인
국가유공자에게 박탈감을 ~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가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히 한달간 민원
을 받아 처리한다 하오니 동지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전화 또는 서신을 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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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다람쥐(김춘동.68,포항) 작성시간 26.06.0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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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망(승수.72.서울,) 작성시간 26.06.09 당연히 동의합니다 ..
예전에 방송에서 어느국회의원이 이걸 말씀하신걸 봤는데 ...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게.... 좀 그렇네요 .....
자동차 배기량도 좀 누가 제발좀 철폐 를 해줬으면 하구요 ....
제가 거의 30년 국가유공자 돼면서 변한건 ? 꾸준히 오르는 보훈보상금 과 전국교통카드 그거 하나 바뀌었네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은 보수 더 진보던 변함이 없습니다..
아 ~ 무도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
보훈부에 신문고에 아무리 글 을 써도 판에박힌 답변만 돌아옵니다 ....
우리가 부각돼는건 ? 6월 현충일 6.25 뭐 이렇게 이틀쯤 되겠네요..... -
작성자기차(주식.66.서울) 작성시간 26.06.1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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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안맨(병덕.74.경기) 작성시간 26.06.11 저도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 적어 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소득금액 판정기준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기타소득으로 포함하는지의 여부
2. 답변내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1항 및 2항의 별표15에 따라 보훈대상자보상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만 제외됩니다. 공상군경 7급은 기본보상금으로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토네이도(광석.61.수원) 작성시간 26.06.18 보상금 이 소득에 잡혀서 기초연금 자격이않된다고연락받음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