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합산에 대한 탄원서 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근로(기타)소득에 대해 합산을 함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같은 경우 보훈병원에서 무료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지만 상이처가 뇌 수술
더불어 심장(협심증)으로 병원 처방약 이외
부수적으로 일반 약국에서 고가의 약을
보조제로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보상금에서 원외 약값은 본인이 혜결하라
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가 두텁게 보호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순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우리의 아픔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함께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동지 여러분 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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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사명(민호,84,경기) 작성시간 26.06.12 동의 동참합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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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럽(이준,63,서울) 작성시간 26.06.13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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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네이도(광석.61.수원) 작성시간 26.06.18 동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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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살다보면/정민/81/경기 작성시간 26.06.20 맞아요 사업자들도 세금정당하게 신고부터하고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도 200만원 소득공제 없애고 세금제대로 안한 사업자들은 세금탈루 1000배로 과태료물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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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을밀대(도승찬 75 인천) 작성시간 08:31 new
동의합니다ㅓ 선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