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구법7급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간략하게 설명할께요
기존 차량 팰리세이드3.8 보유 5년 경과
3월 테슬라모델y 보철차량으로 새로 구입
6월에 기존차량을 60일이내 판매 안했다고
테슬라차량 취등록세를 내라고 함
전 보훈청과 시청에 기존차량을 계속 유지 가능한지 문의했고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제가 기존 차량을 제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싱글벙글(남희,66 대구) 작성시간 26.06.13 기존차량 보유 가능합니다
단 새로구입차 취등록세 납부해야합니다 -
작성자포대(72년,남양주시) 작성시간 26.06.14 기존차량은 가족에게 명의 이전하고 새로구입한차량 혜택받으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코디(최성호,80,대구) 작성시간 26.06.14 이미 새로구입한차 구매후 60일 경과 했기때문에 혜택 중복으로 새로구입한차 혜택받을우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류짱(류해열,73, 경기) 작성시간 26.06.14 최코디(최성호,80,대구) 저는 가족에게 명의변경하고 타고 있는데요
-
작성자당화선(희성,74,부산) 작성시간 26.06.15 가능합니다
기존차는 해택을 받고 두번째 구입한 차는 취등록세 납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