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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 질문입니다

작성자후왕(강성곤,79,전북)|작성시간26.06.12|조회수475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구법7급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간략하게 설명할께요

기존 차량 팰리세이드3.8 보유 5년 경과

3월 테슬라모델y 보철차량으로 새로 구입

6월에 기존차량을 60일이내 판매 안했다고

테슬라차량 취등록세를 내라고 함

전 보훈청과 시청에 기존차량을 계속 유지 가능한지 문의했고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제가 기존 차량을 제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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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싱글벙글(남희,66 대구) | 작성시간 26.06.13 기존차량 보유 가능합니다
    단 새로구입차 취등록세 납부해야합니다
  • 작성자포대(72년,남양주시) | 작성시간 26.06.14 기존차량은 가족에게 명의 이전하고 새로구입한차량 혜택받으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코디(최성호,80,대구) | 작성시간 26.06.14 이미 새로구입한차 구매후 60일 경과 했기때문에 혜택 중복으로 새로구입한차 혜택받을우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류짱(류해열,73, 경기) | 작성시간 26.06.14 최코디(최성호,80,대구) 저는 가족에게 명의변경하고 타고 있는데요
  • 작성자당화선(희성,74,부산) | 작성시간 26.06.15 가능합니다
    기존차는 해택을 받고 두번째 구입한 차는 취등록세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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