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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설시설 이용지원 규정 개정관련해서 이런 공고가 있네요

작성자호야특공대(김길재.81.서울)|작성시간26.06.16|조회수605 목록 댓글 9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74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9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choony@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3) 팩스 : (044) 202 - 56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 (044) 202 - 5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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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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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민성/84/서울 | 작성시간 26.06.17 하필 보훈의달에 참 씁쓸한 소식이네요
  • 작성자대성산(대석.59년.부천.) | 작성시간 26.06.17 더 잘해줘도 부족할판에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
    보훈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대성산(대석.59년.부천.) | 작성시간 26.06.17 금액제한을 신설하는 것도 웃기지만 제한하더라도
    월 30만 이상은 되어아 합니다

  • 작성자호야특공대(김길재.81.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카드로 월 몇 백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한 사례가 몇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훈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등은 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부정이 있었다면 그걸 처벌하면 그만인데 유공자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복지는 한번 축소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비 인상과 많은 유공자분들이 소망하는 좌석버스까지 무임 확대시 월 이용금액을 유공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겨울나그네(재원.66.경남) | 작성시간 26.06.19 난 1년에 한번도 안씀.. 늘 자가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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