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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올맨(주천우 69부산)|작성시간26.06.16|조회수419 목록 댓글 2

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4항 신설, 별표)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중지 기간 확대

    - 1회 적발 시 : 2, 2회 적발 시 :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 훈령 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③ (생  략)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③ (현행과 같음)
<신설>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제15조(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2항--------------------------------------------------------------------------------------------------------------------------------------------------------------------------------------------------------------------------------------------------------------.
  1. 1회 적발시 : 1년  1. --------- 2년
  2. 2회 적발시 : 2년  2. --------- 3년
  3. 3회 적발시 : 3년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송시설의 종류이용지원 대상지원내용(명칭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지 하 철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무임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고속버스애국지사상이15,
17급 518부상자
50%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상이67,
814급 518부상자
30%․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월 10만원 초과 시 초과 이용분은 지원 제한 가능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교통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시외버스애국지사상이15,
17급 518부상자
70%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상이 67,
814급 518부상자
30%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국가보훈등록증
․ 승선 이용권(무임 또는 할인)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상이국가유공자(67)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30%

   ※ 민간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무임 또는 할인 승차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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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올맨(주천우 69부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개인적 의견으로는 고속, 시회버스, 여객선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쭈니(형준,80,서울,공상) | 작성시간 26.06.18 채찍을 들려면..당근을 더 크게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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