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4항 신설, 별표)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중지 기간 확대
- 1회 적발 시 : 2년, 2회 적발 시 :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 훈령 제 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
|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③ (생 략) |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 제15조(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2항--------------------------------------------------------------------------------------------------------------------------------------------------------------------------------------------------------------------------------------------------------------. |
| 1. 1회 적발시 : 1년 | 1. --------- 2년 |
| 2. 2회 적발시 : 2년 | 2. --------- 3년 |
| 3. 3회 적발시 : 3년 | <삭 제>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수송시설의 종류 | 이용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증(서) 명칭 |
| 철 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 지 하 철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 고속버스 |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 5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
|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 30% |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 |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월 10만원 초과 시 초과 이용분은 지원 제한 가능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교통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
| 시외버스 |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 7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
|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 30% | ||
| 내 항 여 객 선 |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 ․ 국가보훈등록증 ․ 승선 이용권(무임 또는 할인)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회원증 |
|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 50% | ||
| 국 내 선 항 공 기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50% |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증 |
|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0% |
※ 민간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무임 또는 할인 승차 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