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과』
| 대 부 지 원 |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 연이율(%) | 기 간 | ||||
| 주 택 대 부 | 아파트분양 | 3,000~6,000 | 2.5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 | 2.5 | 20년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 주 택 임 차 | 2,000~4,500 | 2.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 주 택 개 량 | 800 | 3.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 자영사 업 | 농 토 구 입 | 3,000 | 2.5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 농토 |
| 사 업(창 업) | 2,000 | 3.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 생 활 안 정 | 300~1,000 | 2.0 |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
※ 대부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 실시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