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교 공공임대 조기분양전환 아파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LH아파트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과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10년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5년 혹은 7년이 지나도 조기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인기가 좋습니다.
분양전환 절차는
1. 시행안내문 공고
2. 임차인 신청서 제출
3.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분양가 평가 의뢰( 최대 30일)
4. 감정평가시행 (20일내 평가, 10일 연장 가능)
5. 감정평가결과 공고 및 이의 신청
6. 재평가 실시(이의신청 인용시) 약 3~4개월 소요
7. 자격검증 및 대상자 확정(거주 확인 등)
8.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및 수립, 보고
9. 분양가격 안내문 발송
10. 분양전환 실시(계약기간 6개월~12개월)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고 분양전환을 완료하게 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바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1세대 1주택, 세대원 전원이 5년이상 거주시 비과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양해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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