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국토부 개소리, 내집마련 !

작성자淸巖(맑은바위)|작성시간19.08.11|조회수25 목록 댓글 0


“중소형 10년 임대 공공부문이 나선다”

출처 : 건설교통부
보도일 : 2006.09.13
첨부파일 : 중소형 10년임대 공공부문이 나선다.hwp

공공택지 전용 25.7평 이하 주택공사 등이 공급

건교부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주택’은 ‘10년’이라는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분양전환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기능*을 하며,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이다.

* 종래 민간이 주로 공급해 온 ‘5년임대’를 실질적인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대기간 연장(5년→10년, ’03년 9월)

그러나, 임대기간의 장기화(5년→10년)에 따른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크게 위축되었고, ’06년 3월, 판교의 민간 임대사업자는 초기투자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높이 제시하여, 동일평형인 주공의 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임차인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키로 함으로써 ’12년까지 10년 임대주택 19.3만호를 계획대로 공급하면,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도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필요한 주택공사 등의 택지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 중 5%씩을 공급하고, 사업 초기의 필요자금은 주공의 회사채 발행 또는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향후 보증금 및 분양전환 등을 통해 회수되므로 주공의 재원 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형(전용 25.7평 이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제한으로 민간 주택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건교부는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용 25.7평 초과 공공택지 중 5%씩을 의무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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