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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6년 5월국회 통과 개정 농지법 내용

작성자김상명교수|작성시간26.06.08|조회수85 목록 댓글 0

   2026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소유·관리 강화와 영농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다. 농지 불법 임대차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의무화되고 조사원이 강화되며,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도입, 농업진흥구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등 이용 규제는 완화되었니다.

 

1. 농지 관리 및 처분 강화 (20265월 통과)

 

  불법 임대차 단속: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다.

  처분 명령 의무화: 자경(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강화되고, 불법 사항 적발 시 지자체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된다.

   회피 행위 제한: 상속·이농 농지라 해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위탁·임대를 유도하며, 형식적 가족 이전 등 회피 수단을 차단된다.

   조사 강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토지 출입 근거가 신설되었다.

 

2. 농지 이용 규제 완화 (20261~상반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기존 6평 농막에서 10평으로 확대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어 농지에서의 숙박이 보다 쉬워진다.

  농업 편의시설 설치: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시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작업 근로자 숙소나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팜 허용: 특화지구에서는 농지 전용 없이 수직농장, 자동화 온실(스마트팜)을 최대 16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농지 소유·이용 자격 완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요건 완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참여 조건인 단체 구성원 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니다.

농업 관련 시설 면적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관광농원은 3ha 미만, 농어촌 체험시설 등은 2ha 미만까지 농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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