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정인 신문기일 유의사항 1
https://www.youtube.com/watch?v=fLVNZqzQo9s&t=14s
1. 첫 단추: 공정성과 당사자 접촉의 원칙 먼저, 감정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감정인신문기일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감정의 전제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부실해집니다. • 중립의 의무: 민사소송법에 따라 우리는 선서를 하고 공정하게 감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와 친족 관계거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즉시 밝혀야 합니다. • 접촉 금지 및 기록: 현장조사 외에 원·피고 중 한쪽만 따로 만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해를 사기 딱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촉했다면 그 내용을 감정서에 '일자, 장소, 참가자, 대화 내용'까지 표로 만들어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투명성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2. 감정의 뼈대: 전제사실의 확정 제가 건축사, 기술사, 법학박사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제사실'의 확정은 감정의 생명입니다. • 재판부의 권한 존중: 사실인정은 재판부의 전권입니다. 감정인이 임의로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감정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다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못 씁니다. • 신문기일 활용: 그러니 감정인신문기일에 재판부와 당사자에게 감정의 대상과 범위를 확실히 물어보고 확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을 감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기성고 감정: 초보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건설 현장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기성고(공사 진척도) 감정에서 초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합니다. • 시공 주체의 구분: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들어와 완공한 경우, 어디까지가 전 수급인의 공사이고 어디부터가 후속 공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섞어서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하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감정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 기성고 비율 산정법(중요): 대법원 판례(2003다65391)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성고 비율은 단순히 **(완성 부분 공사비) / (계약 총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는 틀린 방식입니다. ◦ 올바른 공식: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완성 부분 소요 공사비) 로 계산하여 전체 공사비 중 기여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기술사 자격이 있어도 법원 감정은 빵점입니다.
4. 하자 감정 및 기준 시점의 설정 마지막으로 하자 감정과 시점 문제입니다. • 하자의 원인 분석: 무조건 시공사 잘못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설계상 과실인지, 건축주의 사용상 과실인지, 혹은 건물의 노후화나 원래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신문기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건물 피해 감정 시에는 기존에 있던 균열(기왕증) 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과다 비용의 제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이때는 '보수비용'이 아니라 '하자가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 감정 시점: 인건비와 자재비는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원칙은 계약상 공사비 지급 시점이지만, 계약 해제 시나 추가 공사 완료 시 등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보수비는 통상 '하자보수 청구 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시점을 신문기일에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