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격벽 개조에 문제가 없는 방법??

작성자CNG스타(김진성)(강원)|작성시간09.04.09|조회수8,505 목록 댓글 10

 5밴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격벽 개조를 하고 싶을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그랜드 스타렉스 LPI 5밴을 사서 CNG겸용으로 정식 구조변경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현대와 타타대우등 천연가스 버스와 트럭에 CNG용기와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이면서 일반 자동차도 CNG로 개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LPI 그랜드 스타렉스를 CNG로 개조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게 cng 용기 장착 공간이었는데..

화물칸 안에 설치하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격벽등 화물칸에 어떠한 설치물을 장착시

확실하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특히 저 역시 격벽을 개조 하고 싶었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알아본 결과입니다.

 

1. 화물칸이 의자가 있는 실내보다 넓어야 한다.

2. 화물칸 개조시 2평방미터 이상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화물칸에 영구 고정용 장치를 설치할 경우 바닥에서 45cm 이상 높여서는 않된다.

 

이렇게 3가지 기본틀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격벽 개조의 경우

실내 공간은 넓히면서 일자로 격벽 세우는것은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즉 합법이 되려면 실내공간은 넓히지 않으면서 화물공간이 2평방미터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단, 모든 넓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밴의 제원상 화물공간은 가로 1620mm , 세로가 1775mm 입니다.

격벽을 뒤로 움직일경우 세로길이인 1775mm에서 500mm를 뺄 경우 1225mm 이며

이렇게 되면 총 바닥공간이 약 2.06평방미터가 됩니다. 즉 넓이는 가로 x 세로 이니까

 1620mm(가로길이) X 1225mm(세로인 1775에서 500을 뺄경우)는 2평방미터가 확보됩니다.

 

결국 50cm 격벽을 뒤로 밀어도 법적인 문제인 2평방미터는 나온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주로 개조하는 일자 격벽의 경우 그만큼 실내 바닥 공간이 넓어짐으로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 격벽 자료방에서 보니 최영환님과 김종우님의 격벽개조 자료를 보았는데 격벽의 아래부분은 그대로 두고

바닥에서 35cm이상부터 뒤로 밀어서 다시 이어 붙이셨더군요.

 

이럴경우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개조가 되더군요.

저 역시 격벽개조를 하고 싶은데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자로 개조하신 분들은 요령껏?? 잘 자동차 검사 통과 하시길 바라지만

앞으로 격벽 개조하실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의 경우는 이미 CNG용기 때문에 격벽을 어떻게 개조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암튼 등받이만 조그만 더 뒤로 밀수만 있어도 큰 불편을 없을텐데...

 

콘솔이랑 격벽이랑 빨리 하고 싶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딸기아빠(김희범)(서경) | 작성시간 09.04.09 ㅎㅎㅎ...저도 그부분이 의아했는데.....
  • 작성자삼형제 바위(허국정)(서경) | 작성시간 09.04.09 한가지 질문요.그렇게 되나면 바닥만 남겨 놓고 마루를 놔 버리면 어케 되나요.격벽은 중간에서 떼고요.완전 안으로 파는거죠 다락 식으로요.
  • 답댓글 작성자삼형제 바위(허국정)(서경) | 작성시간 09.04.10 화물칸에 마루를 놓으신거죠?번개때 안보여 주셔서?
  • 답댓글 작성자삼형제 바위(허국정)(서경) | 작성시간 09.04.11 네 사진은 봤습니다.그거 검사 통과 되는거에요?
  • 작성자딸기아빠(김희범)(서경) | 작성시간 09.04.0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복받으실겁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