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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한국시니어교육협회 "노인대학전문강사 윤리강령"

작성자이현우(카페지기)|작성시간26.06.16|조회수24 목록 댓글 2

문서번호 : 시교협 2026 - 013

제       목 : 한국시니어교육협회 "노인대학전문강사 윤리강령"

 

노인대학 전문강사 윤리강령

전문
노인대학 전문강사는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교육자로서 인간의 존업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배움의 기쁨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에 우리는 전문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과 건강한 노인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윤리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인간존중

나는 모든 어르신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2조 평생학습 실천

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공감과 경청

나는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한다.

제4조 전문성 향상

나는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 전문지식과 교수역량을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

제5조 참여 중심 교육

나는 일방적인 강의보다 참여와 소통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며 즐겁고 유익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 정치, 종교적 중립

나는 교육 현장에서 특정 정당, 정치적 이념 또는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전하지 않는다.

제7조 인권 보호

나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장애, 경제적 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나는 교육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 품위 유지

나는 언행과 태도에서 전문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안전과 책임

나는 교육현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한다.

제11조 청렴성 유지

나는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지 않는다.

제12조 동료 존중

나는 다른 강사와 교육관계자를 존중하며 사오 협력과 배려를 통해 건전한 교육문화를 조성한다.

제13조 노인학대 예방

나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도 하지 않으며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선다.

제14조 모범적 실천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15조 사회공헌

나는 교육을 통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여한다.         "끝"

 

감사합니다

                                                                                  2026.06.16.

                                                                                           보건복지부비영리민간단체

                                                                                           한국시니어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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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현우(카페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노인대학 전문강사들의 윤리강령입니다.
    15조까지 정리한 강령을 잘 이해하시고 사명감을 지닌 노인대학 전문강사로 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 합시다.
  • 작성자유영희 | 작성시간 26.06.17 노인대학 강사로서의 윤리 강령 마음밭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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