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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惠仁(이원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0.14 이렇수는 없습니다. 여기 작품평을 미리내카페에서 보고 임씨가문 종친어른이라고 하는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형법제307조 제2항에 의거 고발을 하겠다고, 임씨가문에 아직껏 화가는 몇명있어도 젊은여자 나체를 그린 종친은 없다고 하길래 동형법 처벌조항을 보니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네요. 여러분들도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아 저같이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오직 색소폰연습에만 최선을 다하는 미리내가족이 되어주시기를.....카페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