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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공소 시효에 관한 궁금증..

작성자김정기|작성시간09.10.15|조회수433 목록 댓글 1

 저희집 요금을 조회해보니 시내,시외 맞춤형으로 2002년 10월 2일에 가입이 되어있다라구요...금액이야 실전화 사용금액이 많다는(이것도 믿을수 없긴하지만) 내역을 받아보아서(팩스) 넘어가더라도, 명의 도용문제는 기분이 나쁘더라구요,..전화 통화상 아무리 얘기해도 명의 도용한게 아니라고 우기는형국인데, 명의 도용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02년도 가입한거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우기면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ps:맟춤형 시내+시외 쓰면 실사용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저금액만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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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픈암스 | 작성시간 09.10.15 정액제이니까 정한 금액만 내고 초과된 부분은 내지 않는것이죠. 가입자 입장에서 당연히 명의도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게 맞고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할때는 그것보다는 정보보호법의 사업자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목적이외에 사용을 금하는 것을 위반한것이므로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따지는게 정확하고 이것때문에 불필요하게 명의도용 맞나 아니다 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피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입증거는 사업자가 제시해야 하는것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가입자가 부당하게 가입된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례와 조정결정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환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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