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도면편철장 & 신탁원부

작성자banana|작성시간09.07.07|조회수663 목록 댓글 0

 도면편철장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대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건물의 분할등기신청,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의 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편철한 장부를 도면편철장이라고 한다.

 

 

 

 신탁원부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으로, 신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주소`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사유 등 일정사항을 기재해서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영구보존하며 그 기재는 등기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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