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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회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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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로운 도약|작성시간26.06.10|조회수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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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2026년 6월 지부 및 콜센타 운영위원 회의 내용
6월 9일(화) 14시~ 지부사무실

-안건-
* 지부정관, 선거관리규정, 양산콜 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 건.
-10월 정기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지부정관, 선거관리규정, 양산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시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이유를 달아 7월 운영위원회 회의(7/14) 시까지 서면 또는 문자로 의견을 주시면 운영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부 카 정비 임대 계약 만료(26/9/30) 건.
-지부 카 정비 임대 계약 만료가 도래하므로서 지난 3월 운영위에서 기존 정비사업자와 계약 종료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에 4월 16일자로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함에 따라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님들에게 최선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외주 정비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7월 운영위원 회의(7/14) 시까지 사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자에 대해 운영위에서 운영 제안에 대한 공개 인터뷰 후 결정 하기로 함.

* 온다 띠 제작 건.
-온다 띠 자체 제작하기로 결의 함.

-기타-
카드 결제 관련 티머니 정산사 상담원 연결이 필요할때
1644 0635(1-3-3-0)
080 214 2992(1-4-1-0)
차례로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 됨.

-보고 건-
* 자격유지검사 불합격 판정 시 1차(14일), 2차 이후 30일간 운행할 수 없으오니 준수하셔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 일시 정지 상태이므로 적발 시 과징금 대상이 되거나 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수 있으오니 합격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 시 차량내 흡연은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고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처분.
*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특정 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배차.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26.5.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9조의 20, 제49조의 21 신설)

사업자님!
각자 건강관리 잘하시어 언제나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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