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Form E 발급 3자 무역/베트남 측에서 중국 제조 이니 Form E 발급 및 중국 업체에서 발급하는 B/L 상에 수입처가 한국 업체가 아닌 베트남 자기
작성자piaazhead작성시간15.12.06조회수1,048 목록 댓글 0- 상담분류
- FTA 원산지
- 질문
- Form E 발급 3자 무역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Form E 발급 관련 삼자 무역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거래처에 중국 제조 제품을 한국업체가 수출자가 되어 중계무역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측에서 중국 제조 이니 Form E 발급 및 중국 업체에서 발급하는 B/L 상에 수입처가 한국 업체가 아닌 베트남 자기 회사명을 기재해서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한 사유는 B/L 상에 중국 제조업체 : 수출자 - 베트남 회사:수입업체 라고 기재되어 있는 B/L 이 아니면 Form E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여 베트남에서 Form E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요약
1. 제조처 : 중국, 수출처 : 한국, 수입처 : 베트남
2. 수입처
- 베트남
- Form E 발급 요청
- Origianl B/L 상 수입자를 베트남 업체로 기재 요청
- 중국에서 발급 받은 B/L 을 한국에서 Switech B/L 로 전달
- B/L 상 수입처에 베트남 업체명, 수출처에 중국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Form E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Switch B/L 로는 관세 혜택 불가
3. 문의사항
- 중국제조처에서 발급 받은 B/L 상에 제조처 중국, 수입처 베트남 업체 기재가 가능한것인지요?
실 거래는 중국-한국, 한국-베트남 으로 이루어짐
- 만약 중국 업체에서 B/L 상에 수입처에 베트남 업체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국에서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중 아세안 FTA 관련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임태규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 중국물품의 베트남 현지에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아세한 FTA 적용관련)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한.아세안 FTA 경우) 원산지 증명서 수출자와 B/L 상의 수출자가 꼭 동일하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FTA 체결국에서 직접운송되었다는 것은 B/L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중국의 서류발급과 관련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이나 데스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이용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380
- 온라인: www.fta1380.or.kr
- 방 문: 차이나데스크 사무실(트레이드타워 3층)
3.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수출실적 인정금액이며, 중국에서 발행한 B/L의 수하인이 어디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실적인정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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