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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궁금해요

세무.회계/사업자등록/중계무역(중개가 아니라)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세무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며 업종코드도 중개무역

작성자일출산|작성시간16.01.10|조회수2,095 목록 댓글 0
상담분류
세무/회계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중계무역(중개가 아니라)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세무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며 업종코드도 중개무역밖에 모르겠답니다. 중계와 중개를 잘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업종코드며 업태를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연승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귀사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관련 재화또는용역의 성격 또는 물품에 따라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중계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가 말씀하시는 중계무역이라면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무역업(업종코드 51911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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