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업자등록/중계무역(중개가 아니라)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세무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며 업종코드도 중개무역
작성자일출산작성시간16.01.10조회수2,095 목록 댓글 0- 상담분류
- 세무/회계
- 질문
-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중계무역(중개가 아니라)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세무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며 업종코드도 중개무역밖에 모르겠답니다. 중계와 중개를 잘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업종코드며 업태를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답변
-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연승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귀사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관련 재화또는용역의 성격 또는 물품에 따라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중계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가 말씀하시는 중계무역이라면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무역업(업종코드 51911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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