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무역실무 궁금해요

통관/관세환급/HS분류 //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시 // 컴퓨터의 메인 보드를 타이완 제조사에게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HS code는 8473.30-2000 이고 이 경우,

작성자piaazhead|작성시간16.08.24|조회수2,204 목록 댓글 0
상담분류
통관/관세환급/HS분류
질문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시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메인 보드를 타이완 제조사에게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HS code는 8473.30-2000 이고 이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WTO 협정세율이 0%라고 나오는데, 적용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컴퓨터 메인 보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승인 증명서 혹은 KC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입 승인 증명서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KC 인증은 현재 없는 상태이나, 사전 인증 letter는 인증 기관을 통해 사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타이완 제조사에서 메인 보드를 바로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및 세금 정보 등 자세히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메인보드 수입관련 문의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김진호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 우선 상담을 위한 실제 제품인 Main board와 주신 HS CODE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8473.30-2000호의 경우 수입시 WTO양허세율0%를 우선 적용할 수 있어, 관세의 부담이 없는 세번입니다. 따라서, FTA등의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입시 중요 요건(KC인증등) 확인도 필요없으며, 다만, 통합공고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분담금 세번입니다. 따라서, 수입후 폐기물분담금 납부 고지가 되어 판가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귀사의 손해가 예상되오니 한국환경공단 공단본부 032-590-4000으로 확인전화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B/L, 송장,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입니다. 수입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5. 관련 절차는 무역조건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절차를 얘기 드리면, "수출국과 무역조건 및 결재조건등 합의 - 수출자 수출물품 준비 - 수출물품 포장 - 내륙운송 - 수출항에서 선기에 선적 - 해외운송 - 수입국에 적하제출 - 하선(기)신고 - 하선(기) - 보세창고 반입 - 수입신고 - 세관 승인 - 관세등 납부 - 창고료등 수납 - 물품 출고 - 내륙운송 - 물품 수령"와 같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