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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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인력 | 작성자 | 질문자 (2012-12-12 15:45) |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29 |
| 내 용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명시적으로 하는 경우 파견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처벌도 받지않나요 ? | ||
| 답 변 |
홍수경 (2012-12-12 15:45) 안녕하세요. 서울중기청 인사노무상담위원 홍수경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거나, 파견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이 고용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귀사가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위반의 사유를 해소시켜 주는 것일 뿐 동법 제6조[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것은 제6조[파견기간]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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