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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Open Account) 결제방식

작성자수봉|작성시간13.01.20|조회수4,486 목록 댓글 0

제목 O/A(Open Account) 결제방식
컨설팅 내용

Q) A사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OA(Open Account)로 결제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받았다. 거래처는 Open Account-Payment due 35 days from date of invoice를 제시하였고 A사는 바이어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T/T, L/C 등 기존 결제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여 왔다.

A) O/A(Open Account) 결제는 신용사회 풍토가 정착된 서유럽과 북미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O/A 방식이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등의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발송하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선적통지부 결제방식’ 또는 ‘외상수출 채권방식’ 등으로 불린다. O/A 방식은 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되며 이러한 특성에 의거하여 수출상은 선적 완료 후 즉시 당해 외상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수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O/A 방식은 선적서류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추심방식(D/P, D/A)이나 신용장 방식과 다르며 수출채권을 미리 은행에 매입(Negotiatio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금방식(T/T)과 차별성이 있다. 즉 T/T, COD, CAD 등의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송금해야만 수출상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O/A방식은 수입상이 송금하기 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A방식의 단점은 송금방식 또는 추심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대금 회수 면에서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입상의 부도(unpaid) 발생 시 수출상의 매입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하여 네고금액을 환수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해외 거래선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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