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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궁금해요

수출입절차 // 항공운송에 FOB조건 사용 // FOB는 해상 및 내수로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항공운송에 FOB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쟁

작성자진천명|작성시간17.05.10|조회수2,522 목록 댓글 0
  • 상담분류
    수출입절차
  • 질문

    항공운송에 FOB조건 사용

    FOB는 해상 및 내수로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항공운송에 FOB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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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인코텀즈 권장사항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양승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인코텀즈에서는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조건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FOB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FOB Incheon airport로 사용한 경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FCA Incheon airport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천공항에 인도한 이후의 비용은 바이어에게 운임의 형태로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코텀즈 상에서 권유하는 사항은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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