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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궁금해요

수출입절차/중국 보세원구를 활용하여 임가공을 통해 3국간 중계무역을 하기위한 실무절차및 내용방법및 내용

작성자수봉|작성시간13.03.31|조회수827 목록 댓글 1

상담분류 수출입절차
질문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하여 임가공을 통해 3국간 중계무역을 하기위한 실무절차및 내용방법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제품을 중국내 임가공 방법으로 가공하여 이를 다시 3국간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임가공에 따른 물품의 증치세문제 및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 되는바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 할 경우 비용절감및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물류원구의 운용내용과 실무적인 사례가 있으면 참고가 되게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중국내 임가공 방법으로 3국간 중계무역을 위해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하는 방법및 내용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 센터 강동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보세물류원구란 보세구의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서 흔히 BLP(BONDED LOGISTIC PARK)>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보세물류원구는 과거 상해, 소주의 선진화된 물류방식을 도입하고자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되며 중국의 일반지역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어 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와는 구별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화물의 보세운송이 가능해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이용가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또한 외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통관의 이전 단계로서 입항 후 15일 이내에 수입통관신고를 해야하는 중국 해관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예외지역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중국 국경내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 있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반송신고를 거쳐 수출하면 되므로 중계무역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보세물류원구의 주요기능은 아래와같습니다

① 국제중계기능으로서 국제 및 국내 화물을 원구내에 반입하여 해체하고 동일 목적항에 따라 콘솔(Consolidation)하여 목적항으로 운송합니다.

② 국제배송기능으로서 수입화물을 원구 내에 반입하여 분류, 배송, 사업성 간단 가공, 대량 전환 후 국외 및 중국내로 배송합니다.

③ 국제구매(조달)기능으로서 구매한 국제, 국내 화물이 원구 내에 반입되어 집중 운송의 종합 처리와 상업적으로 단순가공 후 국외에 판매합니다.

④ 생산ITEM이 장려항목에 포함되어 설비투자분이 면세가 가능하나 중국에서 설비를 구매할 경우 원구로 수출 후 면세설비투자 형태로 수입할 경우 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BLP를 활용하는 사례

( 종전의 거래형태 )

A 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중국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수용 물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세구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수송하고 재수입하는 형태로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아왔다 . 이 경우 증치세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해외운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증치세 환급에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 화물을 싣고 한국까지 왔다 가는데 들어가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였다 .

물류원구를 이용하면 ?

A 사는 물류원구를 이용할 경우 해외 운송이 불필요하고 구내반입과 동시에 증치세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어 종전의 증치세 환급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해외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코스트가 대폭 절감된다 .

물류원구에서는 화물의 반입만으로도 수출로 인정되므로 국내화물의 보세운송에 편리하다 . 이전 외국인투자업체는 증치세 환급 혜택이나 본사의 매출실적 확보를 위해 생산 제품을 일단 부산과 홍콩 등지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보세물류 원구에 화물을 경유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출 후 재수입 을 인정받음으로써 해상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한국 본사의 매출실적을 유지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장점이 있다 .

이렇게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면 더욱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물류이동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혜택을 보게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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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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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지니 | 작성시간 14.09.19 중국제조사의 제품을 보세물류 원구를 거쳐 중국 현지 공장설비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증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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