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류 | 수출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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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하여 임가공을 통해 3국간 중계무역을 하기위한 실무절차및 내용방법및 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제품을 중국내 임가공 방법으로 가공하여 이를 다시 3국간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임가공에 따른 물품의 증치세문제 및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 되는바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 할 경우 비용절감및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물류원구의 운용내용과 실무적인 사례가 있으면 참고가 되게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 중국내 임가공 방법으로 3국간 중계무역을 위해 중국 보세원구를 활용하는 방법및 내용 |
|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 센터 강동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보세물류원구란 보세구의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서 흔히 BLP(BONDED LOGISTIC PARK)>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보세물류원구는 과거 상해, 소주의 선진화된 물류방식을 도입하고자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되며 중국의 일반지역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어 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와는 구별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화물의 보세운송이 가능해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이용가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또한 외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통관의 이전 단계로서 입항 후 15일 이내에 수입통관신고를 해야하는 중국 해관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예외지역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중국 국경내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 있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반송신고를 거쳐 수출하면 되므로 중계무역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보세물류원구의 주요기능은 아래와같습니다 ① 국제중계기능으로서 국제 및 국내 화물을 원구내에 반입하여 해체하고 동일 목적항에 따라 콘솔(Consolidation)하여 목적항으로 운송합니다. ② 국제배송기능으로서 수입화물을 원구 내에 반입하여 분류, 배송, 사업성 간단 가공, 대량 전환 후 국외 및 중국내로 배송합니다. ③ 국제구매(조달)기능으로서 구매한 국제, 국내 화물이 원구 내에 반입되어 집중 운송의 종합 처리와 상업적으로 단순가공 후 국외에 판매합니다. ④ 생산ITEM이 장려항목에 포함되어 설비투자분이 면세가 가능하나 중국에서 설비를 구매할 경우 원구로 수출 후 면세설비투자 형태로 수입할 경우 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BLP를 활용하는 사례 ( 종전의 거래형태 ) A 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중국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수용 물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세구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수송하고 재수입하는 형태로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아왔다 . 이 경우 증치세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해외운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증치세 환급에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 화물을 싣고 한국까지 왔다 가는데 들어가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였다 . 물류원구를 이용하면 ? A 사는 물류원구를 이용할 경우 해외 운송이 불필요하고 구내반입과 동시에 증치세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어 종전의 증치세 환급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해외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코스트가 대폭 절감된다 . 물류원구에서는 화물의 반입만으로도 수출로 인정되므로 국내화물의 보세운송에 편리하다 . 이전 외국인투자업체는 증치세 환급 혜택이나 본사의 매출실적 확보를 위해 생산 제품을 일단 부산과 홍콩 등지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보세물류 원구에 화물을 경유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출 후 재수입 을 인정받음으로써 해상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한국 본사의 매출실적을 유지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장점이 있다 . 이렇게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면 더욱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물류이동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혜택을 보게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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