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제 상거래 미수채권 회수방법(중국→한국) | ||||
| 작성자 | (김준수) | 작성일 | 2012.05.11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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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진의 한국기업 A 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B업체에 납품을 하고 납품대금 중 $310,000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B업체는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A기업은 지속적자와 채성성 악화로 현재 생산은 중단하였으며 미수금 회수로 미지급금/대출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수가 안되는 미수채권 때문에 처리방법을 고심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한국에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3심,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고민중) 2. 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상에 문제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진행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만 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불가) 이것 외에 좋은 회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제 목 | [Re] 국제 상거래 미수채권 회수방법(중국→한국) | ||||
| 답변자 | 북경지부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45 |
| 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중국포탈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정보) 만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추심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무역협회 북경지부 사용 중인 변호사사무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연락취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인: 허운학 변호사(한국어 가능) D: +8610 5957 2060 M: +86 135 0136 9596
이상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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