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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궁금해요

무역전문컨설팅/무환수출 물품의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작성자수봉|작성시간12.07.21|조회수628 목록 댓글 0

무역전문컨설팅/무환수출 물품의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제목 무환수출 물품의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컨설팅 내용 -->

Q)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안전모자(safety helmet)를 소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전문무역회사 A사는 품질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바이어에게 샘플을 무환으로 보내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제조업체 B사는 A사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는 바, 이 경우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왔다.

A)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물품구매자가 구매하는 원자재(또는 완제품), 용역, 전자적 무체물 등이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 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항).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한도 산정기준이 되며 인정되며 물품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동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대행자인 A사는 수출화주/제조자란에 B사를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나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무상견품(수출신고필증 통계부호 92)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회화획득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즉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따른 대체화물의 수출 등 모든 무환수출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무상수출(통계부호 29)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원자재 대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외화획득 행위로 인정되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견본을 유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 금액이 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무환으로 수출되는 전시회 출품물품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나 전시회 기간 중 현지에서 판매된 경우 동 물품 판매대금의 외국환은행 입금액이 수출로 인정되어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진행하는 경우 수출대행자는 제조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무환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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