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문컨설팅/Bankers Usance Letter of Credit
| 제목 | Bankers Usance Letter of Credit | |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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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금연보조기구를 수입하고 있는 A사는 자금사정으로 동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자금을 마련한 후 결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바이어 측에서는 선적 후 즉각 현금화를 위해 AT SIGHT L/C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결제방법을 문의해 왔다.
A) 결론부터 말하면 Banker's Usance L/C를 활용하면 수출자는 Sight(일람불)매입이 가능하고 수입자는 Usance(기한부) 방식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양측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Usance거래는 지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수출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부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은 기한부 어음이기 때문에 수입상은 만기일가지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지급유예의 주체 즉 신용공여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L/C로 나눌 수 있다.
Banker's Usance의 경우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 지정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할인하게 하여 어음금액 전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와 할인료는 개설은행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수출자는 일람불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결제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장의 환어음기일(42C: DRAFTS AT ...)이 180 DAYS AFTER B/L DATE라고 하면 수입자는 180일 동안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개설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결제하게 된다. 바이어가 usance interest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Buyer's Usanc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출자가 환어음 기일 만큼의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한 후 어음만기일(예:80 DAYS AFTER B/L DATE)에 수출금액 전액을 수취하든지 어음기일 180일에 대한 이자율만큼 할인된 금액을 수취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
Banker's Usance의 경우 신용장의 부가조항(47A: Additional Condition) 은행인수 조항에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on at sight basis and Accept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라는 취지의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