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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실험실창업에 관한문의

작성자수봉|작성시간13.09.04|조회수172 목록 댓글 0

제 목 실험실창업에 관한문의
분 야 창업ㆍ벤처 작성자 최** (2013-08-22 09:35)
지정 전문가 - 조회수 87
내 용 대학교수로 실험실 창업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답변 강순식 (2013-08-22 09:37)
안녕하세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순식 입니다.

「실험실 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 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 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1998년 12월 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법률안에는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의 겸직(법 제16조의2)을 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 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험실공장 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법 제18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법 제10조 의2)하고, 대학 또는 연 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한 벤처기 업에 대하여 공장등록(법 제18조의3)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술 및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수·연구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실험실 창업절차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실험실공장 설치(제조업의 경우)
2.실험실내 사업자등록(비제조업, S/W, 아웃소싱의 경우)
3.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 설치

①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평가후 사전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무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②겸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허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와 실험실 사용허가(또는 장소임대 계약)을 받아야 함
③기업설립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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