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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박사> CIF 조건 계약시 유류할증료

작성자trader|작성시간12.09.23|조회수1,503 목록 댓글 0

제목
<운송박사> CIF 조건 계약시 유류할증료
작성일
2011.11.22
 
 
내용

Q)

당사는 중국에서 석재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수출업체와 CIF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항에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급받기 위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제시하자 선사가 B/L에 BAF COLLECTION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를 청구하는데 수입자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최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CFR 또는 CIF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사가 유류할증료를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선박의 운항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임의 일종입니다. 세관은 유류할증료를 수입원가에 상정하여 총 과세가격(CIF 가격 기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2010에 따르면 CIF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물품을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C조건에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수입자에게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선사가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는 없어 B/L상 BAF COLLECTION을 근거로 유류할증료를 도착지의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에게 운송비의 일종인 유류할증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근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 원가가 높아지자 특히 중국의 수출자가 유류할증료를 수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비 부대비용(BAF, CAF)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부득이하게 수입자가 부담할 경우 적극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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