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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박사 / 항공화물의 적합한 포장방법과 화물크기

작성자수봉|작성시간12.10.07|조회수3,531 목록 댓글 0

운송박사 / 항공화물의 적합한 포장방법과 화물크기

 

 

제목
<운송박사> 항공화물의 적합한 포장방법과 화물크기
작성일
2012.03.23
 
 
내용

수출업체들은 납기가 촉박한 제품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 부득이하게 비싼 운임을 지불하는 항공운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경험이 없는 업체는 항공화물 기준에 맞지 않은 일반적인 해상수출 포장 상태로 출고를 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선적이 불허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항공화물은 사전에 상품 포장 시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아래 열거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미국으로 수출 시 십자 밴딩 처리 필수

68kg 이상의 팔레트나 스키트(SKID) 형식의 PACKAGE 화물은 십자 밴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물 전용기에 적용되며, 여객기 이용 시 X-RAY 검사를 하므로 꼭 십자밴딩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 밴딩을 하지 않으면 보안규정에 의거 개봉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밴딩은 철이나 강화 플라스틱 종류를 지칭하고, 그물(Net)나 랩핑 같은 커버(Cover)는 밴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항공기 DOOR 크기에 따른 화물 크기 사전확인

탑재된 항공기가 여객기(Passenger aircraft)일 경우는 항공기 화물칸 도어(Door)크기가 화물전용기보다 작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포장의 높이로 팔레트 포장을 하면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 칸(Main deck)에는 승객이 타기 때문에, 아래칸(Lover deck)에만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그에 맞추어 포장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항공기 화물칸의 도어(Door)크기표 *보잉747기종기준



3. 화물크기에 따른 탑재 가능성 확인

앞에서도 언급한 Door 크기, 항공기 내부구조, 화물의 특성 및 화물크기에 따라 탑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여부에 따라 장측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이나 포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공사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는 아래와 같은 표(Loading chart)를 활용하여 장측화물의 탑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높이가 118”이고 폭이 80”인 화물의 경우, 최대 탑재 가능한 크기는 239인치로 중앙칸 도어(main deck door)를 통해 탑재할 수 있습니다.


4. 중량물의 탑재가능성 확인

단위포장 기준 10톤 정도 중량물이 팔레트에 견고하게 고정이 안되었을 때 운송 도중 화물이 팔레트에서 이탈하여 항공기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포장을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 밀폐가 안되었을 경우는 항공사 탑재 담당자가 하부 팔레트와 견고히 결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탑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밀폐포장의 모범 예


팔레트 결박의 모범 예


<오리엔트해운 남기룡 이사, klnam@orientsh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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