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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궁금해요

통관.관세환급.HS분류/개인사업자 의류 수입/개인사업자로 수입 진행 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B/L의 Buyer(consignee)를 영문으로 번역한 개인사업자

작성자수봉|작성시간15.09.20|조회수233 목록 댓글 0
상담분류
통관/관세환급/HS분류
질문
  개인사업자 의류 수입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개인사업자로 의류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남겨드립니다.

1.개인사업자로 수입 진행 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B/L의 Buyer(consignee)를
영문으로 번역한 개인사업자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의의 회사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의류 수입 진행 시 케어라벨 부착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어라벨에 제조/판매/수입원 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 역시 개인사업자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의류 수입관련 질의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김진호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인사업자명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그것도 또한 개인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알고 있고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규정으로 기술표준원에서 당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등에 확인전화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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