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류
- 세무/회계
- 질문
- 위탁판매수출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A에서 독일B 회사와 수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판매수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거래가 위탁판매수출 요건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는 A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척 공정을 독일 현지법인(C)과 추가 진행할 것을 요청
2. 수출 규정 상 A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C가 외주임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수출신고필증 상 Buyer를 B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3. 독일 현행법 상 결산과 관계없이 부가세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존재(이하, 부가세적 취득이라 함)
4. 상기의 부가세적 취득으로 D 설립(예정)
5. D 설립 시 용지 필요하므로 C와 창고 임대차 계약
6. 임가공 관련 설비(세척기) C 임대 필요
7. A 소재 공급 시 D는 무환으로 수입
8. D는 수입한 소재를 C로 외주임가공(세척)
9. 세척작업이 끝난 제품 입고 후 B의 발주 수량에 맞춰 납품
10. 납품 수량에 따른 물품대를 A로 입금
11. A 입금확인증으로 수출신고필증 수정(무환→금액 확정)
12. C 임가공비 및 창고임대료 지급
13. 위탁판매수출로 보아 대금 입금된 후 부가세 신고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위탁판매수출관련 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연승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위탁판매로 거래를 진행하려면 먼저 A와B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B사는 독일에서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B사에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귀사에에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위험과 효익을 귀사가 부담할 경우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합니다.
귀사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B의 발주수량에 따라 납품이 되고 이에 따라 B사가 물품대를 지급할 경우 위탁판매계약이 아닙니다. B가 납품을 받은후 B사의 판매수량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위탁판매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