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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3년 1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작성자수봉|작성시간12.10.29|조회수72 목록 댓글 0

제목 러시아, 2013년 1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작성일 2012-10-16 작성자 Alyona Pak ( 712374@kotra.or.kr )
국가 러시아 무역관 모스크바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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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3년 1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 종전 4,611루블/월에서 5,205루블/월로 12.9% 인상 -

2012-10-16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인상된 최저임금도 현실상황 고려 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 2013년 1월 1일부터 연방최저근로임금(근로자 급여 단위)이 종전 4,611 루블에서 5,205루블로 12.9% 인상할 것을 러 연방 재무부와 고용부가 합의함.

- 현재의 연방 근로자 최저임금은 2012년 1/4분기에 규정된 최저생계비 6,827 루블의 67.5%에 해당되며, 내년 인상 예정 금액 또한 최저생계비의 76%로 최저생계비와 비교 시, 높지 않음.

○ 2000년부터 연방 최저 근로임금은 30배나 증가함. 가장 큰 인상폭은 2007년 9월(약 두 배 인상)과 2009년 1월(1.88 배 인상)이었음. 그러나 현실 상황을 반영할 때, 이는 매우 낮은 금액임.

- 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분기 현재 러시아 전체인구 가운데 13.5%(1,910만명)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는 크지 않을 전망임.

-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적정 연방최저근로임금 수준은 16,000 루블이라고 밝힘.

□ 러시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저근로임금인 근로자 급여 단위를 다르게 규정

○ 러시아연방 노동법전 제 133.1조에 의거, 방자치단체는 연방법률로 규정된 최저근로임금(=근로자 급여 단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근로임금을 책정해야 함.

- 2011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근로임금을 살펴보면 모스크바 시는 11,100 루블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7,300 루블, 모스크바 주는 7,690 루블임.

-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인 곳은 니제고로드 주, 아듸게야 공화국, 아스트라한 주, 브랸스크 주, 블라디미르 주, 보로네즈 주, 다게스탄 공화국, 이바노바 주 등으로 4,611 루블임. 가장 최고의 금액을 보인 곳은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공화국의 1,1171 루블임.

- 이밖에도 한트이-만시스키 자치공화국 10,250 루블, 사할린 주 9,200 루블, 타이므이르스크 자치공화국 8,279 루블, 무르만스크 주 7,903 루블, 노보시비르스크 주 7,800 루블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최저 근로임금(МРОТ)의 변동상황

○ 러시아연방 법률 제 82호 (2000년 6월 19일 자) 3조와 5조 1항에 따르면, 연방최저근로임금은 러시아어로“МРОТ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라고 표기됨.

연도별 최저 근로임금 변동상황 (2001~2011)

최저 근로임금(근로자 급여단위)

2011년 7월 1일부터

4,611 루블/월

2009년 1월 1일부터

4,330 루블/월

2007년 9월 1일부터

2,300 루블/월

2006년 5월 1일부터

1,100 루블/월

2005년 9월 1일부터

800 루블/월

2005년 1월 1일부터

720 루블/월

2003년 10월 1일부터

600 루블/월

2002년 5월 1일부터

450 루블/월

2001년 7월 1일부터

300 루블/월

2001년 1월 1일부터

200 루블/월

□ 최저 근로임금 규정위반의 경우

○ 최저근로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 러시아연방 행정법전 제 5.27조에 의거, 조직 책임자에게 최저 1,000루블에서 최고 5,000 루블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조직엔 최저 3만 루블에서 최고 5만 루블의 벌금 부과 혹은 90일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또한 동 법전 제 5.31조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거, 해당 고용주에게 경고 혹은 최저 3,000 루블에서 최고 5,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됨.

* 정보원 : 러시아연방 노동법전, 행정법전, 무역관 및 자문변호사 보유자료 종합

* 작성일 : 2012. 10.15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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