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파나마 법인 설립 뽀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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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31 | 국가 | 파나마 | 작성자 | 전현정(파나마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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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 뽀개기 - 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3-05-31 파나마무역관 전현정(713050@kotra.or.kr)
□ 파나마가 조세회피처가 된 이유
○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있는 조세회피처(Tax Shelter)로서 파나마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 및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임.
○ 파나마의 법인 운영 시 소득세(Income Tax), 취득세(Sales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및 이자소득세(Interest Income Tax)의 경우 실제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음.
○ 파나마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 되어있음. 파나마 변호사협회 (Colegio Nacional de Abogado de Panamá, 2011년 7월 기준)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458명이며 선임비용도 2~3천 달러 정도로 저렴한데다 등록기간도 일주일 이내이므로 설립이 쉬움.
파나마 외 국가 부문별 사업 용이성
자료원: The World Bank
최근 4년간 한국의 파나마 법인 설립 동향 (단위: 개, 천달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5월 조회 기준)
○ 세금 관련 이외에도 무자본금 및 법인 구성인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회사 설립 시 주재국 관련법은 최소 자본금 납입을 의무화 하지않고 있음. - 2인 이상의 사람(설립인, 기명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주거지의 제한이 없음. 3명(대표, 비서, 회계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해야하지만 한사람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도 무관함.
□ 파나마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 절차
○ 파나마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 형태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KPMG PANAMA
자료원: 현지로펌(panama offshore services) KPMG PANAMA, 한국수출입은행, The World Ban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