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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 설립 뽀개기

작성자heejung|작성시간13.06.08|조회수490 목록 댓글 0
제목파나마 법인 설립 뽀개기
작성일2013-05-31국가파나마작성자전현정(파나마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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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 뽀개기

- 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3-05-31

파나마무역관

전현정(713050@kotra.or.kr)

 

 

 

□ 파나마가 조세회피처가 된 이유

 

 ○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있는 조세회피처(Tax Shelter)로서 파나마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 및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임.

 

 ○ 파나마의 법인 운영 시 소득세(Income Tax), 취득세(Sales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및 이자소득세(Interest Income Tax)의 경우 실제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음.

 

 ○ 파나마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 되어있음. 파나마 변호사협회 (Colegio Nacional de Abogado de Panamá, 2011년 7월 기준)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458명이며 선임비용도 2~3천 달러 정도로 저렴한데다 등록기간도 일주일 이내이므로 설립이 쉬움.

    

파나마 외 국가 부문별 사업 용이성

구분

파나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미국

1위국가

사업용이성 전체순위

23

61

128

139

155

13

뉴질랜드

회사설립절차(개)

6

8

12

8

13

6

뉴질랜드

회사설립시간(일)

7

13

60

17

40

6

뉴질랜드

자료원: The World Bank

                                           

 

최근 4년간 한국의 파나마 법인 설립 동향                                                                                                                              

                                                                                                                                (단위: 개,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신규법인

25

21

12

15

투자금액

241,117

162,669

162,111

330,00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5월 조회 기준)

   

 ○ 세금 관련 이외에도 무자본금 및 법인 구성인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회사 설립 시 주재국 관련법은 최소 자본금 납입을 의무화 하지않고 있음.

  - 2인 이상의 사람(설립인, 기명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주거지의 제한이 없음. 3명(대표, 비서, 회계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해야하지만 한사람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도 무관함.

 

□ 파나마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 절차

 

 ○ 파나마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 형태는 다음과 같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소요비용(미국달러)

1

사전준비

사전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조사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

주: 법인등록 시 주소는 변호사사무소로 정해도 무방

 

 

변호사 선임

현지변호사(로펌) 선임 의무화

선임변호사

600~1,500 달러

2

설립요건검토

이사회 선임

1인 겸임 가능

선임변호사

 

자본금 결정

자본금 예치 불요

 

 

3

서류구비

각종증빙

변호사협의

선임변호사

 

정관작성

현지정관 스페인어 작성 및 공증

선임변호사협의

 

주권/

Legal book

Good Standing/

Authenticity확인서 준비

주: 주한파나마영사관 공증 필수

 

 

4

법인등록

등기소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납부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3~4일 소요

등기세(별첨)

영업세납부

매년 납부 의무화

(영) Corporation annual franchise duty

(서) Tasa unica

국세청

300 달러(세법 개정으로 50달러 인상)

영업허가

신청

­통상산업부 운영 포탈사이트

(www.panamaemprende.gob.p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모든 사업자 의무화

(서) Aviso de operacion

(영)Commercial License

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국내상업 총국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U$55/1일 소요

 

 

 

기타

의무사항

­수입세등록(Registro Fiscal)

주: 국세청홈페이지(www.dgi.gob.pa) 참조

­지방세(Municipal Tax) 납부

­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독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국세청

­관할지 시청

­회보장기구(CSS)

­보건부(MINSA)

 

 

(선택)

 면허신청

* 은행/신탁회사

­행감독원 (Superintendence of Banks) 면허 취득

* 보험사/보험중개인

­험감독원(Superintendence of Insurance) 면허 취득

* 보안업체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면허 취득

* 요식업체

해당기관

 

 

 

 

 

 

 

 

 

 

자료원:KPMG PANAMA

 

 

자료원: 현지로펌(panama offshore services) KPMG PANAMA, 한국수출입은행,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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