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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미 FTA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작성자piaazhead|작성시간17.05.17|조회수18 목록 댓글 0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2017-05-15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오는 6월 5,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철강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더욱 까다로워진 상무부철저한 준비 필요 -

 

 

 

□ 상무부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 지난 5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됨.

   - 제소업체는 ArcelorMittal Tubular Products, Michigan Seamless Tube, PTC Alliance Corp., Webco Industries, Inc., and Zekelman Industries, Inc.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ㅇ 해당품목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 현황


 ○ HS Code: 7304.51 기준

                                                                                                                       (단위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100.16

78.37

62.55

100.00

100.00

100.00

-20.19

1

독일

22.16

19.14

16.28

22.13

24.42

26.03

-14.92

2

일본

16.10

15.31

10.88

16.07

19.54

17.39

-28.96

3

한국

10.58

2.40

5.72

10.56

3.07

9.14

137.73

4

아르헨티나

0.33

3.99

5.66

0.33

5.10

9.05

41.81

5

이탈리아

5.94

11.57

4.89

5.93

14.77

7.82

-57.77


  ㅇ HS Code: 7306.30 기준

                                                                                                                                    (단위백만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37.99

903.89

825.48

100.00

100.00

100.00

-8.67

1

캐나다

274.28

251.78

242.87

32.73

27.86

29.42

-3.54

2

멕시코

134.26

133.22

156.75

16.02

14.74

18.99

17.66

3

중국

20.28

40.02

104.29

2.42

4.43

12.63

160.60

4

한국

50.63

56.73

57.77

6.04

6.28

7.00

1.84

5

베트남

47.87

57.10

34.57

5.71

6.32

4.19

-39.4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음.

 

  ㅇ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의 철강관련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에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임.


 

자료원상무부, ITC, 기타 현지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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