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작성자piaazhead작성시간17.05.17조회수18 목록 댓글 0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 철강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더욱 까다로워진 상무부, 철저한 준비 필요 -
□ 상무부,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 지난 5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됨.
- 제소업체는 ArcelorMittal Tubular Products, Michigan Seamless Tube, PTC Alliance Corp., Webco Industries, Inc., and Zekelman Industries, Inc.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별 덤핑마진
국가 | 덤핑마진 (%) |
한국 | 12.00~48.00 |
중국 | 87.58~186.89 |
독일 | 77.70~209.06 |
인도 | 33.80 |
이탈리아 | 37.08~68.95 |
스위스 | 38.02~52.21 |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ㅇ 해당품목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 현황
○ HS Code: 7304.5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16/15 | ||
0 | 총계 | 100.16 | 78.37 | 62.55 | 100.00 | 100.00 | 100.00 | -20.19 |
1 | 독일 | 22.16 | 19.14 | 16.28 | 22.13 | 24.42 | 26.03 | -14.92 |
2 | 일본 | 16.10 | 15.31 | 10.88 | 16.07 | 19.54 | 17.39 | -28.96 |
3 | 한국 | 10.58 | 2.40 | 5.72 | 10.56 | 3.07 | 9.14 | 137.73 |
4 | 아르헨티나 | 0.33 | 3.99 | 5.66 | 0.33 | 5.10 | 9.05 | 41.81 |
5 | 이탈리아 | 5.94 | 11.57 | 4.89 | 5.93 | 14.77 | 7.82 | -57.77 |
ㅇ HS Code: 7306.30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16/15 | ||
0 | 총계 | 837.99 | 903.89 | 825.48 | 100.00 | 100.00 | 100.00 | -8.67 |
1 | 캐나다 | 274.28 | 251.78 | 242.87 | 32.73 | 27.86 | 29.42 | -3.54 |
2 | 멕시코 | 134.26 | 133.22 | 156.75 | 16.02 | 14.74 | 18.99 | 17.66 |
3 | 중국 | 20.28 | 40.02 | 104.29 | 2.42 | 4.43 | 12.63 | 160.60 |
4 | 한국 | 50.63 | 56.73 | 57.77 | 6.04 | 6.28 | 7.00 | 1.84 |
5 | 베트남 | 47.87 | 57.10 | 34.57 | 5.71 | 6.32 | 4.19 | -39.47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음.
ㅇ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의 철강관련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에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임.
자료원: 상무부, ITC, 기타 현지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