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 고정사업장과 세금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작성자piaazhead작성시간17.05.17조회수187 목록 댓글 0[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김준현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고정사업장과 세금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소 등이 있음.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
- 예 1: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 A가 미국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미국에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A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님.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내국법인이므로 일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됨.
- 예 2: 한국 기업 B는 자회사 설립 없이, 지사(branch)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함. Branch 설립은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B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ㅇ 과세 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적용
- 만약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 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내 판매는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하고 판매활동이나 고객관리는 미국의 자회사에서 처리하게끔 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미국 내 직접판매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는 미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회사가 지사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Substance Over Form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모회사에 세금이 추징됨.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항목 | Subsidiary 자회사 | Branch 지점 |
설립·등록 |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따로 세우는 것. 지점의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반해, 자회사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완전한 독립법인을 만들며 이 법인의 소유주가 한국 본사가 되는 형태 | 미국에 별도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 본사가 미국 특정 주(state)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형태 |
미국 소득세 | ① 소득: 15%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 ①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 15% 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
법적 책임 | 유한책임 |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특징 | 미국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국세청에 의해 과세됨. 지점 설립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인이므로 한국 본사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추후에 미국 지사가 한국 본사에 배당을 할 때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소송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독립적인 미국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는 연대책임 혹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지점의 개념.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돼있음. 미국 지점의 소득은 한국 본사에 합산돼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나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해 한국 세금보고 시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미국 지점에 발생 시 한국 본사가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음. 또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지사에 대한 세금보고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음. |
□ 세율
ㅇ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세율
- 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 하지만 이자, 배당, 로열티,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호혜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호혜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호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번호인 납세자번호, 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