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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교육 안내

작성자김주연|작성시간20.12.04|조회수4,967 목록 댓글 27

2021년도 상반기 숲길등산지도사 교육생 모집 공고문

201272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자격이 된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2013-01)으로 지정되여 2021년도 제 18기 숲길등산지도사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육일시 : 2021227() - 74()

- 양성 교육은 기본교육 공통시간 36시간,전문과정 79시간으로 115시간(2/27-5/9) 현장실습 30시간 145시간으로 구성되며, 145시간 교육 후 평가를 실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이 교부 됨.

교육구분 : 주말반(,일요일만 교육 진행)

교육대상 :등산,트레킹을 선호하는 숲길등산지도사 국가자격 취득 희망자

교육 모집 인원 : 선착순 40 (입학원서 및 교육비 입금 기준)

교육비 : 800,000

-교육비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40-009-659001 ()한국트레킹연맹

교육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공통과정)

-(공통과정)-

구분교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합계강의실습
362412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산림교육의 이해숲해설,유아숲교육,숲길교육33

나무임업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33

숲해설개론숲해설개론33

산림문화.휴양산림휴양.문화의 개념,기능33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산림생태학산림생태 구조,특징,발달33

식물의 이해식물의 명명.분류.관찰실습18612
기본소양
(3시간 이상)
리더쉽과 인성산림전문가 리더쉽33













 

-(전문과정)-

구분교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합계강의실습
1093277
등산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등산트레킹 역사등산트레킹 역사22

등산트레킹 이론일반등산.트레킹 이론 및 실기1037
등산트레킹 문화친환경등산 , 등산예절44

암벽기초기초암벽 이론 및 실기14410
독도법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활용1046
숲길등산 안내 실무등산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등산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734
구조구급
(20시간 이상)
구조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826
응급처치법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1248
산림환경
(30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야생동물의 이해633
커뮤니케이션기법대상별 의사소통기법633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30

30


 

교육장소 : 이론:여의도 산림비전센터 4층 교육장

이론실습: 독도법-관악산 , 암벽기초-수락산, 구조-불암산, 야생동식물- 유명산 ,숲해설실기-유명산휴양림

이수조건 : 145시간 이상 출석(이론 및 이론실습 115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교육 접수기간 : 40명 마감시까지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교육 수료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음.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 교육비 책정과 공통과정 교육시간이 면제 됩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이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2/3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2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2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일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개강일 이후 : 납부한 교육비에서 실행율 백분비로 제외한 금액 환불

교육 주관 : () 한국트레킹연맹

교육문의 : 02) 3775-3399 ()한국트레킹연맹 사무국장 김주연

hp-010-3737-0923

- FAX :02) 3775-3415 , E-mail :wonclub21@hanmail.net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45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1(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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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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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유용우 | 작성시간 21.02.10 18기 받고 싶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신보경 | 작성시간 21.02.10 공지사항하단에입학원서다운받으셔서 작성후 FAX&메일로송부해주세요. 완료후 전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보경 | 작성시간 21.02.10 교육문의 :
    02) 3775-3399 (사)한국트레킹연맹 사무국장 김주연
    hp-010-3737-0923
    - FAX :02) 3775-3415 ,
    -E-mail :wonclub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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