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검량․감정업무에 대한 이해
■ 검수․검량․감정업무의 구분과 범위
□ 업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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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
검 량 |
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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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선적화물을 적하, 양하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인도, 인수 증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 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 |
선적화물의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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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화물상태(손상등) 증명 계수의 계산 및 수도의 증명 |
산화물, 액체, 기체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검측, 흘수 검정 |
선적화물의 적부상태 검사 해난, 적하사고시 손해액 산정시 참고자료 |
□ 업무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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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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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업 |
○ 수출입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 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 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 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원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 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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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량 업 |
○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 r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서 제 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 을 충족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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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업 |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 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 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 발급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 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서 제 3자의 검정인으로서의 법적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