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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드림

4대보험료가 부담되서 인건비 신고를 못하신다?

작성자오승훈세무사|작성시간25.11.26|조회수6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유무에 따른 세금감소분에 대해 저희 블로그에 설명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씩 가셔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21cmylife/224088841601

 

좋은 하루되세요.

오늘의 기장이 내년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제주맘을 통해 기장거래처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제주맘을 통해 기장계약을 하시면 기장료를 감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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