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과거에는 국가유공자라 하면
독립운동가나 전투 또는 큰 사건․사고로 인해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자들로 생각했지만
매체의 발달과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로 국가유공자의 인식 폭이 넓어지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표는 서울행정심판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므로 무단도용을 금함.
무단도용시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출처: 서울행정심판사무소 - 사례로 보는 국가유공자)
위 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등록신청 요건―상이 및 사망사실의 발생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이러한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이’는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합니다.
2. 등록신청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상이가 공무상 발생한 것이라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
보훈처에서는 등록신청할 때,
등록신청서 등 기본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나,
사실상 자신의 상이 관련 기록들을 첨부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상공무원의 경우는
먼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 규정상 반드시 ‘공무상요양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보훈처에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먼저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신청 기간
등록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상이사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이발생이 2~30년 전이든 1개월 전이든
신청기한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요건확인 의뢰/통보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보훈청은 신청자의 서류를 확인한 후,
각 기관(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요건사실의 확인을 의뢰합니다.

(출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이를 의뢰받은 각 기관은
신청인의 상이나 질병 발생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등록심사과)에 통보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4. 보훈심사 의뢰
이에 대한 요건확인이 된 자료는
보훈심사위원회로 접수되어 심사하게 됩니다.

(출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① 심사관 검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환 여부, 입대 전 질환의 악화 여부 검증
의학자문, 과거병력 조회, 진료기록, 판례 등
② 확인 및 보완
관련 증빙자료 누락, 진위 여부 확인
공무 관련성 여부 판단근거 기재
③ 주심위원 제안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과실 여부 판단
인우보증인 인정 여부 판단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④ 분과회의
전 공상별 의안 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 상정
본회의 의안 상정(월~목/주 6회)
⑤ 본회의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출처: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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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각 지방보훈청으로 하달되며
관할 보훈청에서 이를 다시 신청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출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요건 해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청인의 상이 발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건 해당의 판정을 내립니다.
요건 비해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청자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의 판정을 내립니다.
이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것은 아니며,
요건 비해당 판정이라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하다면
비해당 후 해당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사례가 궁금하다면
상이처별 국가유공자 사례가 알고 싶다면
보훈처의 요건 비해당 이유가 궁금하다면
보훈처의 비해당 사유-입대 전 지병(부상일 전 치료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