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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심판규칙

작성자태일검도관|작성시간08.12.05|조회수861 목록 댓글 0

경기 & 심판규칙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 칙
세 칙
제 1 편 경 기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칙의 목적/ 1
제2조 경기장/ 1
제3조 죽 도/ 2
제4조 호 구/ 2
제5조 복 장/ 3
 
제2장 경 기
제1절 경기에 관한사항
제6조 경기시간/ 3
제7조 승패의 결정/ 4
제8조 단체경기/ 5
제9조 경기의 개시, 종료/ 6
제10조 경기의 중지, 재개/ 6
제11조 경기의 중지 요청/ 6
 
제2절 유효격자
제12조 유효격자/ 6
제13조 죽도의 격자부/ 7
 
제14조 격자부위/ 7
 
제 3 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사항
제15조 약물사용/ 8
제16조 무례한 언동/ 8
제17조 기타 금지행위/ 8
 
 
제2절 벌칙
제18조 규칙 제15조, 제16조/ 10
제19조 규칙 제17조 1호/ 10
제20조 규칙 제17조 2호와 7호/ 11
 
제 2 편 심 판
제1장 총 칙
제21조 심판원의 구성/ 12
제22조 심판장/ 12
제23조 주임심판/ 13
제24조 심판원/ 13
제25조 계원/ 14
 
제2장 심 판
제1절 심판사항
제26조 유효격자의 결정/ 16
제27조 유효격자의 취소/ 16
제28조 유효격자 등의 착오/ 16
제29조 심판방법/ 17
 
제2절 심판의 처리
제30조 부상 또는 사고/ 18
제31조 기권/ 19
제32조 경기불능자.기권자의 기득점수
  (旣得點數)/ 19
제33조 가해자의 기득점수, 기득권/ 20
 
제3절 합의.이의의 제기사항
제34조 합의/ 20
제35조 이의 제기/ 20
제36조 의의(疑義)의 제기/ 20
 
제3장 선고와 기(旗)의 표시
제37조 선고/ 21
제38조 기의 표시/ 21
 
제4장 보칙(補則)
제39조 보칙/ 21
부칙/ 22
표(심판원의 선고와 표시 방법)/ 23
표(죽도의 규격)/ 25
圖(경기장)/ 26
圖(죽도 각부의 명칭)/ 26
圖(호구, 격자부위, 경기자의 명찰, 심판기등의 규격)/ 27
 
(본 규칙의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검도경기에서 검의 이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경기를 하며,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편 경 기
제1장 총칙
(경기장)
제2조 경기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마루의 재질은 판자(나무)를 원칙으로 한다.
1. 경기장은 경계선을 포함하여 9∼11m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한다.
2. 경기장의 중심은 ×표를 표시하고, 개시선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좌우 한줄씩 표시한다.
각 선의 길이 또는 개시선 간의 거리는 세칙에서 정한다.
 
(죽도)
제3조 죽도는 네쪽의 대나무나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다. 죽도의 구조, 길이, 무게, 코등이의 규격 등은 세칙에서 정한다.
 
(호구)
제4조 호구는 호면, 호완, 갑, 갑상으로 한다.
(복장)
제5조 복장은 검도 단련복 상의와 하의로 한다.
 
제2장 경 기
제1절 경기에 관한 사항
(경기시간)
제6조 경기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의 경우는 3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주심이 유효격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선고했을 때부터 재개까지의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승패의 결정)
제7조 승패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는 삼판승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한판승부를 할 수 있다.
2. 경기시간내에 두판 선취한 자를 승(勝)으로 한다. 그러나, 한 쪽이 한판을 취하고, 그대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이 자를 승으로 한다.
3. 경기시간내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는 연장전을 하여 한판 선취한 자를 승으로 한다. 단, 판정 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든지 또는 비김으로 할 수도 있다.
4. 판정 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였을 때는 승자에게 한판을 준다.
5.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는 반칙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경기 태도에 따라 판정한다.
 
(단체경기)
제8조 단체경기의 승패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그 대회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1.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승자가 동수인 경우는 총 득점수가 많은 쪽을 승으로 한다.
득점수도 동수인 경우는대표자전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2. 승자 연전법(連戰法)은 승자가 계속하여 경기를 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의 개시, 종료)
제9조 경기의 개시와 종료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경기의 중지, 재개)
제10조 경기의 중지는 심판원의 선고로 행하고, 재개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경기의 중지 요청)
제11조 경기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유효격자
(유효격자)
제12조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 적정한 자세로써, 죽도의 격자부로 격자부위를 칼날을 바르게 하여 격자하고 존심이 있어야 한다.
 
(죽도의 격자부)
제13조 죽도의 격자부는 유효부를 중심으로 한 칼날부(등줄의 반대측)를 말한다.
(격자부위)
제14조 격자부위는 다음과 같다.
(세칙 제3도 참조)
1. 격부(擊部)
.머리부(정면, 좌면, 우면)
.손목부(오른손목, 왼손목)
.허리부(오른허리, 왼허리)
2. 자부(刺部)
. 목부
 
제3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 사항
(약물사용)
제15조 경기자는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는안된다.
(무례한 언동)
제16조 경기자는 심판원 또는 상대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타 금지행위)
제17조 경기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부정용구(不正用具)를 사용하는 것
2. 상대의 발을 걸거나 후리는 것
3.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내는 것
4. 경기중에 장외로 나가는 것
5. 자기의 죽도를 떨어뜨렸을 경우
6. 부당한 중지요청을 하는 것
7. 기타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2절 벌 칙
제18조 제15조, 제16조의 금지행위를 범한 자를 패로 하여 퇴장시키고 상대에게 두판을 준다. 퇴장 당한 자의 기득점수, 기득권은 인정치않는다.
제19조 제17조1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정용구의 사용자는 패로하고 상대에게 두판을 주며, 기득점수 또는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2. 전호(前號)의 처리는 부정용구 사용발견 이전의 경기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3. 부정용구의 사용이 발견된 자는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단체전에서 후보의 교체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인정한다.
4. 양자 동시에 한 경우는 양자 모두 패로하고 각각의 기득점수 또는 기득권을 인정치 않는다
제20조 ① 경기자가 제17조 2호∼7호의 행위를 한 경우, 반칙으로 하고, 두 번 범할 경우는 상대에게 한판을 준다. 반칙은 한경기를 통하여적산(積算)한다. 단, 동시반칙에 의하여 양자가 패가 되는 경우는 상쇄하고 반칙으로 하지않는다.
② 제17조 4호의 경우, 양자가 서로 전후하여 장외로 나갔을 때는 먼저 나간 자만 반칙으로한다
.③ 제17조 4호의 경우, 유효격자를 취소하였을때는 반칙으로 하지 않는다.
④ 제17조 5호의 경우, 그 직후에 상대가 격자를 가하고, 유효가 되었을 경우는 반칙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편 심 판
제1장 총 칙
(심판원의 구성)
제21조 심판에 종사하는 자의 구성은 심판장, 주임심판(경기장이 두곳 이상인 경우).심판원으로 한다.
(심판장)
제22조 심판장은 공정한 경기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주임심판)
제23조 주임심판은 심판장을 보좌하고 각 해당 경기장에 있어서의 운영에 필요한 심판상의 권한을 갖는다.
 
(심판원)
제24조 ① 심판원은 주심 1명, 부심 2명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격자 또는 기타의 판정에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② 주심은 해당경기운영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심판기(이하 "기"라함)로써 유효격자또는 반칙 등의 표시와 선고를 행한다.
③ 부심은 기로써 유효격자 또는 반칙 등의 표시를 하고 운영상 주심을 보좌한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경기중지의 표시와 선고를 할 수 있다.
(계 원)
제25조 경기운영상 계시계, 표시계, 기록계, 선수계를 둔다. 그 구성과 임무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 2 장 심 판
제1절 심판사항
(유효격자의 결정)
제26조 유효격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했을 때
2.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고 다른 2명의 심판원이 기권의 표시를 했을 때

 

(유효격자의 취소)
제27조 경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심이 유효격자의 선고를 한 후라도 심판원은 합의한 후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유효격자 등의 착오)
제28조 심판원이 유효격자 등의 판정에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합의를 하여 그 시비를결정한다.

 

(심판방법)
제29조 심판원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심판을 행한다.
1. 심판원 중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한 경우 타심판원은 자기의 판단을 즉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심은 유효격자가 결정되거나 경기가 중지된 경우에 경기자를 개시선에 돌려 보낸후 경기를 재개시킨다.
심판원은 반칙을 인정하였을 경우, 경기를
3. 중지시키고 즉시 표시를 한다. 단, 반칙의 사실이 불명료(不明瞭)할 때는 합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주심은 코등이 싸움이 교착(膠着)되었을 경우에, 경기자를 그 자리에서 헤어지도록 하고 즉시 경기를 계속시킨다.
5. 주심은 경기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 중지를 선고한 후, 그 이유를 묻는다.
6. 판정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할 경우는 심판원은 주심의 "판정"의 선고와 동시에 기로써 표시한다.
 
제2절 심판의 처리
(부상 또는 사고)
제30조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따져 다음의 처리를 한다.
1. 경기속행의 여부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심판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 처리에 요하는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한다.
2. 부상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겼을 경우, 그 해당자를 패로 하고 그 원인이 명료하지않을 때는 경기불능자를 패로 한다.
3. 부상 또는 사고자(事故者)로서 처리된 자는 의사 또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4. 가해자(加害者)로서 패로 된 자는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기 권)
제31조 경기를 기권한 자는 패로하고 그 후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불능자, 기권자의 기득점수)

 

(이의 제기)
제32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승자는 두판승으로 하고 경기불능자의 기득의 한판은 유효로한다.
단, 연장전의 경우는 승자에게 한판을 준다.

 

(가해자의 기득본수, 기득권)
제33조 제30조 2호의 가해자로서 패로 된 자의 기득점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3절 합의(合議).이의(異議)의
제기(提起) 사항
(합의)
제34조 심판원은 합의가 필요할 때 경기를 중지시키고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를 한다.
제35조 누구라도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감독이 경기중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 의의(疑義)가 있을 때는 그 경기자의 경기 종료전까지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선고와 기의 표시
(선고)
제37조 심판원의 선고는 개시.종료.재개.중지.헤어져.유효격자.승패.합의.반칙 등에 행하며, 그 요령은 표와 같다. 단, 특히 선고할 경우에필요하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기의 표시)
제38조 심판원의 기 표시는 중지. 헤어져.유효격자.승부.합의.반칙 등에 대하여 하며, 그 요령은 별표(別表)와 같다.
 
제 4 장 보 칙(補則)
 
제39조 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판원은 합의를 하고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상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1. 대회의 규모, 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 규칙 또는 세칙의 목적이 손상되지않는 한도 내에서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규칙 제2조(경기장)
제2조 규칙 제3조(죽 도)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4조 경기자의 구별
제5조 경기자의 명찰
제6조 심판기 등의 규격
제7조 보호대 등의 사용
제8조 경기자의 입.퇴장과 예법
제9조 규칙 제7조5호 "판정"
제10조 규칙 제12조 "칼날을 바르게"의 뜻
제11조 유효로 할 경우
제12조 유효로 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규칙 제14조(격자부위)
제14조 규칙 제15조(약물사용)
제15조 규칙 제17조 4호(장외)
제16조 규칙 제17조 7호 (기타 이 규칙에 반하는 행위)
제17조 규칙 제20조, 동시반칙의 상쇄방법
제18조 심판장의 임무
제19조 경기개시 시의 심판장의 신호
제20조 주임심판의 임무
제21조 심판원의 임무
제22조 규칙 제2조(계원의 구성과 임무)
제23조 심판원의 복장
제24조 규칙 제27조(유효격자의 취소)
제25조 규칙 제28조(유효격자 등의 착오)
제26조 규칙 제29조 4호(헤어져)의 요령
제27조 경기자의 죽도 등줄이위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제28조 규칙 제31조(기권)
제29조 규칙 제36조(異議의 제기)
 
제1조 규칙 제2조(경기장)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의 외측에 1.5m 이상의 여지가 있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선은 폭 5∼10cm 백선(白線)을 원칙으로한다.
3. 경기장의 중심(×표), 개시선의 길이 또는 개시선 간의 거리 등은 제1도와 같다. 

 

제2조 규칙 제3조(죽도)는 다음과 같다.
1. 죽도의 구조와 명칭은 제2도와 같으며 죽도안에 이물질(선혁내부의 심, 칼 머리의 쇠붙이 이외의 것)을 넣어서는 안된다.
2. 죽도의 규격은 표1, 표2와 같다. 단, 길이는 부속품을 포함한 전장(全長)이고 무게는 코등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코등이는 피혁 또는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그 크기는 직경 9cm이내로 하고 죽도의 소정 위치에 고정한다.
 
제3조 규칙 제4조(호구)는 제3도와 같다.
 
제4조 경기자의 구별은 청.백색의 띠(70×5cm)로 하며, 경기자의 등 뒤 갑끈교차점에 접어서 맨다.
 
제5조 경기자의 명찰은 제4도와 같으며 갑상의 중앙에 부착한다.
 
제6조 심판기 등의 규격은 제5도와 같다. 기(旗)의 자루는 직경 1.5cm의 원형으로 한다.
 
제7조 보호대 등의 사용은 의료상(醫療上)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보기 흉하지 않고, 또는 상대에 해(害)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제8조 경기자의 입.퇴장과 예법(禮法)은 그 대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행할수 있다.
 
제9조 규칙 제7조 5호 판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1. 기능은 유효격자에 가까운 격자를 우위(優位)로 한다.
2. 경기태도는 자세나 동작이 훌륭한 자를 우위로 한다.
 
제10조 규칙 제12조의 "칼날을 바르게"라 함은 격자시 죽도의 격자방향과 칼날부가 동일 방향일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다음 경우의 격자도 유효로 한다.
1. 죽도를 떨어뜨린 즉시 가한 격자
2. 한쪽이 장외로 나감과 동시에 가한 격자
3. 넘어진 즉시 가한 격자
4. 경기종료와 동시에 가한 격자
 
제12조 다음 경우의 격자는 유효로 하지 않는다.
1. 상격
2. 피격자자(被擊刺者)의 칼끝이 상대의 상체 전면에 찌르듯 닿아 있어서 그 기세와 자세가 충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규칙 제14조(격자부위)는 제3도와 같으며 머리부 또는 손목부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부중 좌.우면은 관자놀이 윗부분
2. 손목부는 중단세의 오른손목(왼손이 앞에나왔을 때는 왼손목) 또는 중단세 이외의 대적세에서의 왼손목 또는 오른손목
 
제14조 규칙 제15조의 금지약물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규칙 제17조 4호의 "장외"는 다음과같다.
1. 한발이 완전히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넘어졌을 때, 몸의 절반 정도가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3. 몸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죽도나 팔로 경계선 밖을 짚는 행위
 
제16조 규칙 제17조7호의 금지행위는 다음의 각호 등을 말한다.
1. 상대에게 손을 건다든가 안아잡는 것
2. 상대의 죽도를 잡거나 자기 죽도의 칼날부를 잡는 것
3. 상대의 죽도를 껴안는 것
4. 상대의 어깨에 고의(故意)로 죽도로 걸치는 것
5. 넘어졌을 때 상대의 공격에 대응(對應)하지않고 엎드리는 등의 행위
6. 고의로 경기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7. 부당한 코등이 싸움 또는 격자를 하는 것
8.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제17조 규칙 제20조의 동시반칙의 상쇄는 다음
과 같이 한다.
1. 첫 번째는 청 백의 순으로 반칙을 선고하고
상쇄한다.
2. 두 번째부터는 상쇄의 선고와 표시를 동시
에 한다.
 
제18조 심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과 세칙의 엄정한 운용에 유의한다.
2. 경기의 진행에 유의한다.
3. 이의(異議)의 제기에 대하여 재결(裁決)한다.
4. 기타 규칙 또는 세칙에 없는 제문제 혹은 돌발사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9조 경기 개시 시 심판장의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이 한 곳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立禮)의 위치(개시선과 3보 거리, 이하같음)에 섰을 때, 심판장은 서서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개시시킨다.
2. 경기장이 두곳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초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심판장은 일어서서 호각등으로 신호한다.
 
제20조 주임심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기장의 책임자로 임한다.
2. 규칙 또는 세칙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유의한다.
3. 규칙 또는 세칙의 위반, 또는 이의(異議)의 제기(提起)가 있을 경우는 적절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4. 해당 경기장의 심판원을 장악한다.
 
제21조 심판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기를 운영한다.
2. 선고 또는 표시를 명확히 행한다.
3. 심판원 상호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
4. 심판원 상호의 기 표시를 확인한다.
5. 경기종료후 필요에 따라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의 소견을 듣고 타심판원과 같이 해당경기의 심판에 대하여 반성한다.
 
제22조 규칙 제25조의 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시계는 경기시간의 계시에 임하고 경기시간의 종료 신호를 한다.
3. 표시계는 심판원의 판정의 표시 또는 심판기의 점검.확인을 한다.
4. 기록계는 유효격자의 부위, 반칙의 종류와 횟수, 경기의 소요시간 등을 기록한다.
5. 선수계는 선수의 소집, 용구 등의 점검에 임한다.
 
제23조 심판원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단, 대회요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상의 : 흑.감색
계절이나 대회장소의 상황에 따라 상의 착용에 관하여는 심판장의 판단에 일임한다.
2. 하의 : 흑.감색(단, 하절기에는 미색)
3. 와이셔츠 : 흰색(단, 하절기에는 반소매)
4. 넥타이 : 진홍색
5. 양말 : 흑.감색
 
제24조 규칙 제27조(유효격자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격자 후 존심이 없는 경우
2. 격자 후 필요이상의 괴성이나 행동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25조 규칙 제28조(유효격자 등의 착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유효격자 자(者)를 착오(錯誤)하여 판정한 경우
2. 계시계의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를 확인 못하고 경기가 계속되고 유효격자의 판정을 하였을 경우
3. 반칙횟수를 착오하고, 경기가 계속되어 유효격자의 판정이 행하여졌을 경우
 
제26조 규칙 제29조 4호 "헤어져"는 다음의 요령으로 한다.
1. "헤어져"의 선고를 하여 양자를 헤어지도록 하고 즉시 경기를 계속 시킨다.
2. 헤어지는 위치는 경기장 내로 한다.
 
제27조 심판원은 경기자의 죽도의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칼날이 바르지 않은 경우) 경기를 중지시키고 주심을 통하여 명확히 지도한다. 이후 그 행위가 계속될 때는 유효격자

로 하지 않는다.

 
제28조 규칙 제31조(기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 또는 타사유(事由)에 의하여 스스로 경기를 포기한 경우
 
제29조 규칙 제36조(이의의 제기)의 시기는 해
당경기자의 경기 종료후 상호의 예까지 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은 이의제기의 신호를 한다.
2. 감독은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의의(疑義)의 내용을 제기한다.
 

 

 

 

 

 

 

심판원의 선고와 기의 표시방법

[심판원의 선고와 기의 표시방법]

 

사 항
선 고
기의 표시
요령
개 시

재 개

중 지

경기를 개시할 때

시 작

양기(兩旗)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경기를 재개할 때

계 속

양기(兩旗)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경기를 중지할 때

중 지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다.

제6도

유효 격자를 인정할 때

머리,손목,
허리,목(찌름)

기를 비스듬히 위로 올린다

제2도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제3도

기권을 할 때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제4도

유효격자를 취소할 때

취 소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제3도

두판째를 개시할 때

두판째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양자가 한판 한판이 되었 을 때

승 부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연장전이 되었을 때

연장시작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한판으로 승했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1.판정을 선고할 때
2.판정승 했을 때

판 정

1.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2.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부전승 했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승부가 안났을 때

비 김

양기를 앞위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제5도

경기 불능일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할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대표자전일 때

시 작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심판원이 합의할 때

합 의

양기를 오른손으로 모아 위로 올린다.

제8도

합의 결과

 

주심만 기 표시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무례한 언동을 하였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부정용구를 사용하였을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상대의 발을 건다든지
후렸을 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 냈을 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장외로 나갔을 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죽도를 떨어뜨렸을 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부당한 중지요청을 했을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동시 반칙을 했을 때

반칙 ○ 번

양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제10도

기타 이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반칙 ○ 번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반칙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제9도

반칙을 두번하였을 때

반칙 두번
(손가락 표시)
한판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상쇄하였을 때(相殺)

상 쇄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

제3도

헤어져

1. 경기가 교착(膠着) 되었을 때 2. 계속시킬 때

1. 헤어져
2. 계   속

1. 양기를 앞으로 낸다.
2. 양기를 내린다.

제7도
부상
사고
기권

부상, 사고, 기권 등으로 경기가 계속될 수 없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죽도의 규격

죽도의 규격
구 분
중 학 생
고 교 생
대학생ㆍ일반
길 이
114Cm
이내
114Cm
이내
117Cm
이내
117Cm
이내
120Cm
이내
120Cm
이내
무 게
440g
이상
400g
이상
480g
이상
420g
이상
510g
이상
440g
이상
선 혁
직 경
25mm
이상
24mm
이상
26mm
이상
25mm
이상
26mm
이상
25mm
이상

 

 

 

 

제1도(圖) 경기장
제2도(圖) 죽도의 구조와 명칭














 




 
 
제3도(圖) 검도구(호구)ㆍ격자부위
호 면
호 완
갑 상
제4도(圖) 경기자의 명찰
제2도(圖) 심판기 등의 규격

소속단체명

이 름


 ※흑,감색천에 백색 글씨를
    원칙으로함.
ㆍ심판기(청ㆍ백) ㆍ감독기(적)
  ㆍ계시기(황)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입ㆍ퇴장』
 
1. 경기자는 입.퇴장할 때 선수석에 정렬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면에 예를 한 후 착석 또
는 퇴장한다.
 
『정 렬』
 
1. 단체경기의 경우, 선봉.2위는 호구를 착용, 죽도는 선봉만 갖고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에 의해 상호 예를 한다(경기자의정렬방법 제1도). 계속해서 다음의 경기가 이어질 때는 경기장내 2팀이 1열로 선다.
단, 2팀이 1열로 설 수 없을때는 이에 구애 받지 않는다(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정면에 대한 예』
 
1. 경기자는 다음의 경우, 입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구령에 따라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개 시』
 
1. 경기자는 경기를 개시할 때 입례의 위치에 나가서 [든칼]의 자세로써 상호 예를 하고 [허리칼] 자세로써 3보 나가 개시선에서 죽도를 뽑아 맞춘 뒤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개시한다.
 
 
 
 
 
『유효격자』
 
1. 경기자는 주심의 유효격자 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중지의 요청』
 
1. 경기자가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손을 든 뒤 주심에게 즉시 그 이유를 말한다.
2. 경기자는 착용한 용구가 흐트러진 것을 고칠 때는 개시선에서 꽂아 칼하고 경계선의 안쪽까지 물러나서 정좌하여 신속히 고친다.

 

『중 지』
 
1. 경기자는 심판원의 [중지]의 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주심의 선고 또는 지시를 받는다.
 
 
 
 
 
 
 
 
 
 
 
 
 
 
 
 
 
 
 
 
 
 
 
 
 
 

 

『합 의』
 
1. 경기자는 주심이 합의의 선고를 한 경우, 개시선에서 [꽂아칼]하고 경계선의 내측까지 후퇴하여 준거( 踞) 또는 정좌하여 대기한다.
 
 
 
 
 
 
 
『재 개』
 
1. 중지 후에 경기를 재개할 경우, 경기자는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재개한다.
 
 
 
 
『헤어져』
 
1. 주심의 [헤어져] 선고가 있을 경우, 경기자는 즉시 떨어져서 서로 중단세를 취한 후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계속한다.
 
 
 
 
 
『이의제기(異議提起)』
 
1. 감독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경기자는[ 합의]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기한다.
 
 
 
 
 
 
 
『판정ㆍ추첨승ㆍ경기불능』
 
1. 경기자는 판정에 의해 승부를 결정할 경우,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2. 경기자는 추첨 또는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상기 1에 의한다.
 
 
 
 
『부 전 승』
 
1. 경기자는 부전승으로 승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경기를 하는 요령으로 개시선에 나가 주심의 선고를 받고 원위치로 돌아간다.
2. 단체경기의 부전승의 경우 모든 선수는 입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종 료』
 
1. 경기자는 경기가 끝났을 때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 후 [꽂아칼]하고 입례의 위치까지 물러난 뒤 든칼 자세로 상호의 예를 한다.
2. 단체경기가 종료한 경우, 양단체는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예를 하고 퇴장한다. 이 경우, 최후의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한 채로 죽도를 갖고 정렬한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기타의 요령』
 
1. 경기자가 쌍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한다.
(1) 소도(小刀)와 대도(大刀)를 같이 든칼 자세를 취한다.
(2) 대적세를 취할 때 먼저 오른손으로 왼손에 잡는 죽도를 뽑아서 왼손에 바꾸어 들고 다음에 오른손에 잡을 죽도를 뽑아 대적세를 취한다.
(3) [꽂아칼]할 때는 먼저 오른손에 가진 죽도를 꽂고 다음에 왼손에 가진 죽도를 꽂는다.
(4) 기타는 일반의 경우 요령에 준하여 한다.
2. 경기자의 복장은 청결해야 하고 터지거나 찢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
3. 호구는 경기중 흐트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착용하고, 머리끈의 길이는 매듭에서 40cm 이내로 한다.
4. 경기자는 경기장내에서 상호의 예만 하고 심판원에 대한 예나 상호의 개인적인 좌례(座禮) 등은 하지 않는다.
5. 경기자가 교대할 때 서로 갑을 두드리거나 악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경기자는 심판원이 이동하여 정위치에 설때까지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7. 다음 경기자는 전 경기자가 경기장에서 나올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8. 감독.선수는 선수석에 시계를 차고 들어간 다든지 싸인, 노래 등으로 지시한다든지 해서 경기자에 대한 성원을 해서는 안된다.
9. 선봉 또는 최후의 경기자가 대전할 경우, 대기하는 선수는 정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ㆍ퇴장』
 
1. 심판원은 입 퇴장할 때 기를 오른손에 들고 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6도와 같이한다.
 
『경기개시전에 심판원의 이동과 기를 드는 방법』
 
1. 심판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경기(첫번째 경기)의 경우 정렬 후, 정위치로 이동한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의해 단체상호의 예를 한 후 정위치로 이동한다(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심판원이 기를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할 경우 양기를 오른손에 든다.
(2) 정위치로 이동한 후에는 주심은 오른손에 청기, 왼손에 백기를 들고 부심은 그 반대로 한다.
(3) 교대할 때는 백기를 안으로 청기를 밖으로하여 감는다.

 

『심판원의 교대』
 
1. 심판원의 교대요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3도→제6도).
(1)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지 않고 정위치로 이동한다.(제3도).
(2)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아서 다음의 심판원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4도).
(이동해서 1명의 교대)
(3) 각 심판원은 정위치에 이동한뒤, 주심을 끝낸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다음의 심판원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5도).
(종료한 심판원의 교대)
(4) 종료한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정렬하여 다음의 심판원과 교대한다(제6도).
 
『정면에 대한 예』
 
1.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를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개시 시와 종료 시
2.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대한 예의 구령을 한다.
(1) 개인경기의 경우, 심판원 정위치에 선 직후
(2) 단체경기의 경우, 심판원과 경기자가 정렬한 직후
 

 

『개 시』
 
1. 심판장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한다.
(1) 경기장이 하나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때 기립한다.
(2) 경기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기립하여 호각 등으로 신호한다.
2. 주심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심판장이 신호한 후 경기개시 선고를 한다(제1도).
 
『유효격자』
 
1. 심판원의 기 표시는 다음과 같다
(기의 표시요령 제1도∼제4도).
(1)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심판원은 기를 표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제4도).
(2) 유효격자의 결정이 안된 경우, 심판원은 즉시 기본자세로 돌아간다.
(3)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의 표시를 한 경우, 타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 기를 흔드는 것을 멈춘다.
(기의 표시요령 제3도→제1도)
(4) 주심이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은 표시 또는 기권의 표시를 하고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주심은 유효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제3도→제2도).
2. 유효격자를 취소하는 경우, 주심은 합의 개시전의 기 표시로 돌아가서 선고하고 양기를 좌우로 흔든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3도).
 
『중지의 요청』
 
1. 경기자로부터 경기중지의 요청이 있을 때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중지요청의 이유를 묻는다[경기.심판규칙 제29조5호].
2. 전항의 중지 요청이 부당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 합의를 한다.
 
『중 지』
 
1. 심판원의 중지 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① 반칙
② 부상이나 사고
③ 위험방지
④ 죽도 조작불능의 상태
⑤ 이의 제기
⑥ 합의
⑦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⑧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지 선고의 경우, 심판원은 다음에 따른다.
(1) 중지의 선고가 있을 때 심판원은 정위치에 돌아간다.
(2) 경기자 쌍방이 중지선고 또는 기의 표시를 확인하였을 때 심판원은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3) 반칙이 인정되었을 때 심판원은 기를 표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의 표시를 멈춘다.
(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4) 부심이 중지의 선고를 한 경우, 주심은 즉시 중지의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3. 경기자 중 한사람이 죽도를 떨어뜨렸거나 넘어졌을 때 상대가 즉시 격자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4. 반칙으로 인정할 경우, 주심은 기를 어느 한편으로 모은 후 반칙자 측에 [반칙O번]이라고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선고하고 기본자세로 돌아간다(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5. 쌍방의 경기자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고 백(청)에 한판이 주어졌을 경우, 주심은 백.청(청.백)의 순으로 선고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10도→제1도).

 

『합 의』
 
1. 심판원의 합의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① 유효격자의 취소
② 심판원의 착오
③ 반칙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④ 규칙의 운용 또는 실시의 의의(疑義)
2. 심판원은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심은 경기자 쌍방을 경계선의 내측까지 후퇴시킨다.
(2) 부심이 합의를 요청한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킨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8도→제1도).
 
『재 개』
 
1. 부심은 [두판째] 또는 [승부]의 경우 주심의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경기 중지 후에 재개할 경우 주심은 경기개시의 요령으로 한다(기의 표시방법 제1도).
 
『헤어져』
 
1. 경기자가 코등이 싸움에 교착(膠着)된 경우, 주심은 [헤어져]의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앞으로 나란히 내고 양자를 갈라 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의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내린다.
이 때 어느 한쪽의 경기자가 경계선을 뒤로 하고 있는 경우, 주심은 신속히 양자의 위치를 조정한다(기의 표시요령 제7도→제1도).
 
『이의제기(異議提起)』
 
1. 심판원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판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킨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2)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심판원에 의의(疑義)의 내용을 합의시킨다.
(3)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그 결과를 감독에전한다.
(4) 주심은 경기를 재개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1도).
 
『판정ㆍ추첨승ㆍ경기불능』
 
1. 판정으로 승부를 결정할 경우, 심판원은 주심의 [판정]선고에 맞추어서 승자라고 판단한측의 기를 표시한다. 이 때 비김 또는 기권의표시는 할 수 없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추첨 또는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패의 선고를 할 경우, 주심은 승자측에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부 전 승』
 
1. 개인경기의 경우, 주심은 승자측에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주심은 해당 팀을 정렬시킨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
 
『종 료』
 
1. 승패가 결정되었거나 경기시간이 종료한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경기자를 개시선에 돌려보낸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제2도.제5도→제1도).
또한 연장의 경우, 연장의 선고를 하고 경기를 재개한다(기의 표시요령 제1도)
2. 단체경기를 종료할 때는 심판원은 정렬하여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상호 예를 시킨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기타의 요령』
 
1. 심판원은 경기개시 전 경기자의 복장(단련복상의.하의.등띠.명찰)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경기.심판규칙 제5조, 경기.심판세칙 제4조.제5조].
2. 심판원은 경기자의 용구(호구.죽도.코등이)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경기.심판규칙 제3조.제4조, 경기.심판세칙 제3조.제4조].
3. 주심은 경기자가 부적절한 예법을 했을 경우 지도를 한다.
4. 심판원은 경기자가 경기종료 후 선수석 등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했을 때 엄정히 지도한다.
5. 각 계원은 원활한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6. 표시계는 심판기를 점검.확인하고 심판석에 둔다.
(경기장 당 6조)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1팀의 경우)

제2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2팀의 경우)
(백)
(청)
  ◎ 입례의 위치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 ← 구
○ ← 신

 

심판원의 이동ㆍ교대요령
제1도 심판원의 입장과 정렬
정 면
(1팀의 경우)
제2도 심판원의 정위치
정 면
(2팀의 경우)
심판장

 

|×|
 
약1m
심판장

 

 
약1m
 
부심
 
부심
 
 
 
|×|
 
 
약1m
주심

 

제3도 주심ㆍ부심의 이동 교대
정 면
제4도 현장교대의 방법
정 면
심판장

 

 
부심
 
부심
 
 
 
|×|
 
주심
심판장

 

○ ○
 
○ ○
신 구
 
구 신
 
|×|
 
 
 

 

제5도 주심ㆍ부심의 이동 교대
정 면
제6도 현장교대의 방법
정 면
심판장
--→ 구
 
○ ○ ← 신
 
 
 
 
 
 
|×|
 
주심
심판장
 
 
 
 
 
 
 
 
|×|
 
○     구
○     신
심 판 석

 

기의 표시요령

제1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1팀의 경우)

제2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2팀의 경우)
제1도 개시ㆍ재개ㆍ종료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기본자세).
제3도 유효격자의 불인정 및 취소, 상쇄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제5도 비김
▶양기를 앞위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청기를 앞으로 해서).
제7도 헤어져
▶양기를 앞으로 낸다.
제9도 반칙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제2도 유효격자ㆍ판정ㆍ승부의 결정

▶기를 비스듬히 위로 올린다.(45도)
제4도 유효격자 판정의 기권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제6도 중지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다.
제8도 합의
▶양기를 오른손으로 모아 위로 올린다.
제10도 동시반칙
▶양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표시요령
1. 표시항목 또는 표시내용

주심의 선고에 따라 하기의 표시물을 정확히 표시판에 표시하고, 심판원ㆍ출전선수 또는 관중에게 경기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항 목
표시물
표 시 내 용
유효격자
㉤ ㉦

㉤=머리, ㉦=손목, ㉭=허리, =찌름
유효격자의 표시순서는 하기 제1도의 주장전과 같이 표시한다.

반 칙

반칙의 경우는 기록난의 바깥측에 "▲"(적색)를 표시 한다.

반칙2회

반칙2회로 반칙"▲"를 떼어내고, "㉥"표를 상대측에 표시한다.

상 쇄
 

상쇄의 경우는 상쇄 전의 반칙"▲"의 표시는 남긴다.
단, 기록용지에 상쇄 전의 란을 두어서 회수를 기록한다.

판 정 승

판정승의 경우는 ㉬표를 표시한다.

추 첨 승

추첨승의 경우는 ㉩표를 표시한다.

한 판 승
한판승

한쪽이 한판을 취득하고 경기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는
"한판승"을 표시한다.

연 장
연 장

연장전의 경우는 "틀" 중심선 중앙에 "연장"표를 표시한다.

비 김
×

비김의 경우는 틀 중심선 중앙에 "×"표를 표시한다.

부 전 승
기 권
경기불능
"○○"

부전승ㆍ기권ㆍ경기불능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을 경우는 승자측에 "○○" 연장전의 경우는
"○"를 표시한다.

2. 표시방법

(1) 단체경기에서의 심판원명ㆍ단체명ㆍ선수편성 또는 표시물을 표시판에 표시하는 또는 방법은 제1도와 같다.
<<제1도 표시판과 표시방법>>
순위
성명
팀명
팀명
성명
선봉
 
     

한판승

 
 
2위
 
     
 
 
중견
 
 
     
 
부장
 
 
 
 
주장
 

둘째판
 

셋째판

첫째판
 
대표전
 
     
     

 

(2) 개인경기에서의 표시방법은 그 대회에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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