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산 중합체, 가성소금
(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아크릴산 중합체, 가성소금 (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o CAS 번호 : 9003-04-7
o RTECS 번호 : WD6826000
o 관용명/상품명 : 2-프로페노익 산(2-PROPENOIC ACID), 단일중합체(HOMOPOLYMER), 가성소금(SODIUM SOLT); 아크릴산(ACRYLIC ACID), 중합체(POLYMERS), 가성소금(SODIUM SOLT); 아크릴산중합체 가성 소금(ACRYLIC ACID POLYMERS SODIUM SOLT); 폴리(아크릴산)가성소금(POLY(ACRYLIC ACID)SODIUM SALT) ; 가성 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 CRYLATE)
o 분자식 : (C3H4O2)X.XNA
o 화학물질군 : 중합체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8. 20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아크릴산 중합체, 가성소금(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o CAS 번호 : 9003-04-7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2,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흡습성, 약한 냄새가 있는 흰색 분말
- 눈에 자극을 야기함
- 먼지 호흡을 피할 것
- 눈, 피부, 의복의 접촉을 피할 것
-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둘 것
-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 적절한 환기하에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자료 없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이 있음
o 섭취
- 단기노출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지지요법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가지 씻어낼 것(약 15-20분)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 켜 들 것(약 15-20분)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 구토가 일어날 경우에는 흡인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지지요법으로 치료할 것
- 필요하다면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 소화제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
■ 진화
-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 고압물줄기로 누출된 물질을 흐트러트리지 말 것
-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화재조절수로를 만들 것
- 화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를 쓸 것
- 유독한 증기를 흡입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 없음
o 폭발상한치 : 자료 없음
o 폭발하한치 : 자료 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o 화재등급(OSHA) :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시 유독한 탄소 및 나트륨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 재생 또는 최종 처분을 위해 용기를 건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둘 것
- 하수구에 이 물질을 흘려버리지 말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둘 것
- 차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SHA, ACGIH, or NIOSH에 의하여 작업장 노출기준이 마련된 바 없음
■ 환기
- 배기 또는 공정희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o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건강 영향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권고된 것임.
o 이들 호흡용 보호구는 호흡용 보호구 비호에 따라 최소부터 최대의 순으로 배열됨.
o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NIOSH와 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모든 먼지와 미스트 호흡용 보호구
- 고효율의 입자필터를 장착한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먼지와 미스트 필터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고효율의 입자필터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 또는 연속 유동으로 작동되는 'C'형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자급식 공기 공급 장치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흡습성, 약한 냄새가 있는 흰색 분말
o 분자량 : 다양함
o 끓는점 : 해당 없음
o 녹는점 : 해당 없음
o 증기압 : 자료 없음
o 증기밀도 : 해당 사항 없음
o 비중 : 1.11
o 용해도(물) : 용해
o PH : 해당 없음
o 휘발성 :
o 냄새한계 : 자료 없음
o 증발율 : 해당 사항 없음
o 점도 :
o 용해성(용제)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열린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강산화제 : 화재 및 폭발 위험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시 유독한 탄소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2 mg 눈-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 LD50 : >40mg/kg, 경구-랫드
■ 발 암 성
없음
■ 국소 영향
자극-눈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한 비교적 무독성
■ 표적기관 영향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수
- 급성 노출
먼지는 호흡기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급성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은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은 자극과 함께 결막염이 야기될 수 있음
o 섭취
- 급성노출
랫드의 경우 LD50은 5000mg/kg이상인 것으로 보고됨
- 만성노출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 해 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통용되는 법규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없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위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교수 김윤신
■ 검토기관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 김효정
(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아크릴산 중합체, 가성소금 (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o CAS 번호 : 9003-04-7
o RTECS 번호 : WD6826000
o 관용명/상품명 : 2-프로페노익 산(2-PROPENOIC ACID), 단일중합체(HOMOPOLYMER), 가성소금(SODIUM SOLT); 아크릴산(ACRYLIC ACID), 중합체(POLYMERS), 가성소금(SODIUM SOLT); 아크릴산중합체 가성 소금(ACRYLIC ACID POLYMERS SODIUM SOLT); 폴리(아크릴산)가성소금(POLY(ACRYLIC ACID)SODIUM SALT) ; 가성 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 CRYLATE)
o 분자식 : (C3H4O2)X.XNA
o 화학물질군 : 중합체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8. 20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아크릴산 중합체, 가성소금(ACRYLIC ACID POLYMER, SODIUM SALT)
o CAS 번호 : 9003-04-7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2,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흡습성, 약한 냄새가 있는 흰색 분말
- 눈에 자극을 야기함
- 먼지 호흡을 피할 것
- 눈, 피부, 의복의 접촉을 피할 것
-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둘 것
-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 적절한 환기하에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자료 없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이 있음
o 섭취
- 단기노출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지지요법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가지 씻어낼 것(약 15-20분)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 켜 들 것(약 15-20분)
-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 구토가 일어날 경우에는 흡인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지지요법으로 치료할 것
- 필요하다면 의료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 소화제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
■ 진화
-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 고압물줄기로 누출된 물질을 흐트러트리지 말 것
-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화재조절수로를 만들 것
- 화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를 쓸 것
- 유독한 증기를 흡입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 없음
o 폭발상한치 : 자료 없음
o 폭발하한치 : 자료 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o 화재등급(OSHA) :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시 유독한 탄소 및 나트륨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 재생 또는 최종 처분을 위해 용기를 건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둘 것
- 하수구에 이 물질을 흘려버리지 말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둘 것
- 차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SHA, ACGIH, or NIOSH에 의하여 작업장 노출기준이 마련된 바 없음
■ 환기
- 배기 또는 공정희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o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건강 영향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권고된 것임.
o 이들 호흡용 보호구는 호흡용 보호구 비호에 따라 최소부터 최대의 순으로 배열됨.
o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NIOSH와 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모든 먼지와 미스트 호흡용 보호구
- 고효율의 입자필터를 장착한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먼지와 미스트 필터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고효율의 입자필터를 장착한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 또는 연속 유동으로 작동되는 'C'형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자급식 공기 공급 장치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흡습성, 약한 냄새가 있는 흰색 분말
o 분자량 : 다양함
o 끓는점 : 해당 없음
o 녹는점 : 해당 없음
o 증기압 : 자료 없음
o 증기밀도 : 해당 사항 없음
o 비중 : 1.11
o 용해도(물) : 용해
o PH : 해당 없음
o 휘발성 :
o 냄새한계 : 자료 없음
o 증발율 : 해당 사항 없음
o 점도 :
o 용해성(용제)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열린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강산화제 : 화재 및 폭발 위험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시 유독한 탄소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2 mg 눈-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 LD50 : >40mg/kg, 경구-랫드
■ 발 암 성
없음
■ 국소 영향
자극-눈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한 비교적 무독성
■ 표적기관 영향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수
- 급성 노출
먼지는 호흡기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급성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은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은 자극과 함께 결막염이 야기될 수 있음
o 섭취
- 급성노출
랫드의 경우 LD50은 5000mg/kg이상인 것으로 보고됨
- 만성노출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 해 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통용되는 법규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없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위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교수 김윤신
■ 검토기관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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