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실렌(Xylene)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크실렌 (Xylene)
o CAS 번호 : 1330-20-7
o RTECS 번호 : ZE 2100000
o UN 번호 : 1259
o 관용명/상품명 : Benzene, Dimethyl-; Dilan; Dimethylbenzene; Xylol;
Humiseal Thinner No.33 (Humiseal Div.);
Humiseal Thinner No.SP 420 (Humiseal Div.);
Solvesso Xylene (Humble Oil And Refining Company);
TT-X_9166 Reducer
(Advanced CoatingsAnd Chemicals);
Dynachem (R) Developer
DCR (Thiokol/Dynachem Corporation);
Thinner 2000 (Kop-Coat); Sol 9050 Xylene
(Chemtech Industries, INc.);
Humiseal Thinner No. 521 (M.W.Riedel And Company);
Negative Type Developing Solution; 1200 Thinner;
RCRA U239; UN1307;
STCC 4904350; OHS25150
o 분자식 : C6H4(CH3)2
o 화학물질군 : 탄화수소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크실렌
o CAS 번호 : 1330-20-7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 보건=2,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FPA 지수 (0~4) : 보건=2 , 화재=3 ,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방향성의 옅은 색 내지 무색의 윤활성 액체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야기시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순간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 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 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해서 취급할 것
■ 잠재적인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
자극을 야기 시킴
추가적인 영향은 체온 하강, 이명, 오심, 구토, 위통, 언어장애, 두통, 졸음, 명정, 무감각, 연축 기억력 상실, 시각장애, 폐 울혈, 간과 신장의 손상 및 혼수상태 포함됨
- 장기적 영향 :
단기적 영향과 더불어 자통, 월경 불순, 불임, 경련이 야기됨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침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
자극이 야기됨
추가적인 영향은 수포가 야기됨
- 장기적 영향 :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발진이 야기됨
o 눈 접촉
- 단기노출 :
자극이 야기됨
추가적인 영향은 화상, 눈물, 수명증 포함된다
- 장기적 영향 :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시력불선명이 발생
o 섭취
- 단기노출 :
소화불량, 혈성구토, 명정, 폐 울혈, 간과 신장의 손상이 야기됨
- 장기적 영향 :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추가 자료
알콜 섭취는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침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 치료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처치
오염된 의복과 신은 즉시 벗길 것
물이나 순한 세제 또는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어 낼 것(최소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가끔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눈을 씻을 것 (최소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
15분 이내에 더이상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함
요와, 경련, 손상된 구토반응이 없으면 토근시럽을 이용하여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구토를 유도 할 것
대증ㅈ거, 지지적 치료
위세척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매우 큼
이 물질의 낮은 전도성 때문에 물질의 흐름이나 교반으로 인해 정전기 전하가 생기고 이로 인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됨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까지 이른 후 역화 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
대형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 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 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유체자체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독성 증기를 흡입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o 인화점 : 81~90F (27~32C 이하)
o 폭발하한계 : 1.0%
o 폭발상한계 : 7.0%
o 자연발화점 : 867~984F (464~529C)
o 화재등급(OSHA) : I C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 할 것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후처리를 위해 유출지역 안쪽 먼 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시킬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금지 할 것
■ 보고기준량(RQ) : 1000파운드
SARA에서는 정해진 양 이상이 방출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토양 유출
가두어두기 위하여 늪, 연못, 구덩이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또는 모래주머니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발포장벽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둔덕에 가두어 둘 것
시멘트 분말, 플라이애쉬를 누출액의 흡수에 사용할 것
만능 경화제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부동화 시킬 것
적절한 포말로 증기 발생과 화재위험을 줄일 것
■ 대기중 유출
물을 뿌려서 증기를 떨어 뜨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수중 유출
자연장벽이나 유류유출 방지붐으로 유출의 유동이나 확산을 제한 할 것
세제, 비누, 알콜 또는 표면 활성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농후화 시킬 것
만능경화제를 사용하여 갖혀있는 유출물을 부동화시키고 제거 효율을 증가시킬 것
용해된 경우에는 농도가 10ppm 이상이 되는 지역에 유출량의 10배에 해당하는 활성탄을 사용할 것
갇혀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부동화된 오염물질과 침전물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준설기나 리프트를 사용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 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물리적인 장애로 부터 보호할 것. 외부 및 격리 저장이 바람직함
내부저장은 표준인화성 액체 저장실이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함
산화성 물질로 부터 분리시켜 둘 것
혼합위험성이 있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435mg/m3)
- STEL : 150ppm(655mg/m3)
o OSHA :
- TWA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ACGIH :
- TWA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NIOSH
- TWA(10시간)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DFG MAK :
- TWA : 100ppm(434mg/m3)
- 30분 피크 평균(4/shift) : 200ppm(868mg/m3)
■ 측정방법
목탄 튜브, 이황화탄소, FID를 장착한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GC)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 배기장치 또는 희석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시설은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세척 시설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29 CFR 1910 subpart Z에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 기준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하게 선정된 수명을 넘겨서는 안되고,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NIOSH)과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1000ppm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호흡용 보호구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동력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
식 공기정화 호흡 보호구
- 적절한 대피형 자급식 호흡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방향의 옅은색 내지 무색의 윤활성 액체
o 분자량 : 106.16
o 분자식 : C6H4(CH3)2
o 끓는점 : 280~291F (138~144C)
o 빙 점 : -54~-55F (-48~-13C)
o 증기압 : 7~9mmHg(20C 에서)
o 증기밀도 : 3.7
o 비중 : 0.8611~0.8802
o 용해도(물) : 0.00003%
o 휘발성 : 100%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0.3ppm
o 증발율 : 0.6(부틸 아세테이트=1)
o 용해성(용제) : 알콜, 에테르, 벤젠, 아세톤, 페트로리움 에테르, 오염화탄소, 유기 용제에 용해됨
10. 안전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다른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음
용기의 과열을 피할 것
화재의 열로 인해 용기의 격렬한 파열이 야기됨
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질산 : 발열 반응
강 산화제 :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플라스틱, 가죽, 코팅 : 작용있음
황산 : 발열 반응
■ 유해한 분해산물
열 분해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함.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200ppm 눈 - 인간
- 87mg 눈 - 토끼 , 보통
- 5mg/24시간 눈 - 토끼 , 심함
- 100% 피부 - 토끼 , 보통
- 500mg/24시간 피부 - 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TCLO : 10000ppm/6시간, 흡입-인간
LCLO : 20ppm/4시간, 흡입-인간
LC50 : 5000ppm/4시간, 흡입-인간
LCL0 : 450ppm, 흡입 - 기니아 돼지
LC50 : 30gm/m3 흡입 - 포유류
TCL0 : 1600ppm/20시간/7일, 단속흡입 - 쥐
LDL0 : 50mg/kg 구강 - 인간
LD50 : 4300mg/kg 구강 - 쥐
LDL0 : 6gm/kg 구강 - 생쥐
LD50 : 4300mg/kg 구강 - 포유류
TDL0 : 28gm/kg/14일 지속 구강 - 쥐
TDL0 : 28gm/kg/14일 지속 구강 - 생쥐
LD50 : 1700mg/kg 피부 - 쥐
LDL0 : 129mg/kg 정맥 - 토끼
LDL0 : 2gm/kg 복강 - 포유류
LD50 : 2459mg/kg 복강 - 쥐
LD50 : 1548mg/kg 복강 - 생쥐
LDL0 : 2gm/kg 복강 - 기니아 돼지
차세대 영향자료 : RTECS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IARC(Group 3) : 인간, 동물의 불충분한 증거
■ 국소영향
자극성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해서 보통 독성
■ 표적기관 영향
중추 신경계 위축
독성은 신경계통, 간, 신장에 영향을 미침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임산부
■ 추가자료
알콜은 독성 효과를 증대시킴
에피네프린, 에페드린과 같은 자극제는 심실세동을 야기시킴
■ 건강 영향
o 흡입 :
- 급성 노출
상기도의 자극은 200ppm에서 일어남
고농도에의 노출은 더 심한 자극과 기능저하에 의한 초기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야기시킴
호흡곤란과 흉골하의 통증, 일시적인 환각과 감정의 불안정성, 두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복통, 현기증, 졸음, 운동 실조, 보행이상을 포함한다
타액 분비. 불명료 언어, 시력불선명, 안진, 이명, 진전, 착란, 얼굴의 홍조와 체온 상승의 느낌
과도한 노출에 혼수, 무감각증, 무의식, 신경의 이상감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혼수, 최후의 질식을 제외한 진성 경련을 좀처럼 없음
간과 신장의 질병이 일어나는데 항상 경미하고 일시적임
운동하는 동안 12.3umol/L 크실렌을 흡입한 대상 그룹은 분명히 3가지 신경정신 연구에서 손상이 있음
3명의 화가에게 18.5시간 동안 10,000ppm을 노출한 결과 폐 부종과
정점상 울혈성 뇌출혈로 1명이 죽음
두 생존자는 19~24시간 동안 무의식이었고 퇴행성 빈혈, 체온 저하, 폐 충혈을 경험
신장과 간 손상도 나타남
완전한 회복은 15일 소요
고농도는 갑작스러운 심실세동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나, 흔히 죽음은 호흡 정지로 부터 야기
- 만성 노출
200ppm이상의 가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흡입은 오심, 구토, 복통
통증, 시력부진을 야기
다른 일반적인 불안, 두통, 피로, 권태, 자극과민, 호흡곤란, 고창을 포함 신경계에의 영향은 우울, 국부마비, 진전, 염려, 기억손상, 불면증, 현기증, 이명을 동반한 자극 야기
90ppm에 반복 노출되면 반응시간, 협응 능력, 신체균형, EEG에 영행이 나타남
입속의 단내, 건조한 코와 목, 강한 목마름, 점막 출혈, 빈혈이 보고됨
의문스럽다 할 지라도 간, 신장, 심장 순환걔, 골수에의 효과도 보고되어 짐
토끼에게 40~55일 동안 1150ppm을 노출하면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고 혈소판은 상승
비교적 간단한 노출에도 간질 발작한 경우가 있음
여자는 기능성 자궁 출혈, 월경과다 같은 생리불순과, 불임증, 중독증, 유산의 위험과 해산동안의 출혈같은 병리학적 임신조건이 발달
임신한 쥐, 토끼에게 단체나 혼합 이성체에 반복노출하면 모성효과와 임신가능성과 태아에 특이한 발생학적 기형이 초래됨
이런 효과에 치사, 배아독성, 이식전후의 사망, 유산, 두개와 얼굴, 근 골격의 이상과 특히 배구조가 포함됨
o 피부접촉 :
- 급성 노출
액체 크실렌은 탈지제이고 타는듯한 감각, 건조, 혈관확장, 홍반, 수포까지도 야기
액체는 완전한 또는 찢어진 피부를 통해 2시간동안 4~10 mg/cm2의 비율로 흡수되어도 전체적인 효과는 보고된 바 없음
- 만성 노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은 건조, 홍반, 폭명, 비후와 수포같은 피부의 질병 야기
95%크실렌의 토끼피부에 반복 투여는 홍반과 괴사를 포함한 자극 야기 알레르기 접촉성 담마진의 경우도 보고됨
o 눈 접촉 :
- 급성 노출
200ppm은 사람에게 결막에 자극 야기 : 농도가 높아지면 더 심각한 자극 가스노출은 눈물과 수명 야기
사람눈에서의 박수음은 (회복 가능한 각막의 화상이 또한 보고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빠른 회복이 가능한 표재성의 피해가 보고됨
- 만성 노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농도의 기체에의 노출은 타는 감각, 결막염, 시야흐림 야기
회복가능한 공포와 상피의 각화증이 몇명의 작업자에게서 보고됨
o 섭취 :
- 급성 노출
입과 위, 타액에 타는 감각과 심한 메스꺼움, 구토, 위장장애, 토혈까지도 동반한 장애와 중추신경계 기능저하의 증상을 포함한 독성효과와 심실세동과 간과 신장의 해를 포함한 급성 흡입에의 다른 증상 야기 90% 크실렌과 톨루엔을 소량 섭취하면 독성
간염으로 소변에 포도당과 우로빌리노겐을 배출하는데 20일이 경과하면 회복됨15~30mL(1/2~1 온스정도)를 먹으면 사람의 치사량임
폐를 통해 몇 mL라도 흡입하면 심한 기침, 고통, 화학적 폐렴, 빨리 진행되는 폐 부종, 출혈이 일어남
- 만성 노출
ortho-이성체에는 자료 없음
임신한 쥐에게 meta-, para-이성체의 혼합물을 반복 섭취하면 임신가능성과 태아나 특별한 발생학적 기형 초래
배아 독성, 두개와 얼굴, 근 골격계의 기형과 후 이식 사망 포함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물/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 사항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폐기시 준수 할 것
처리는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 폐기물 번호 U237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DOT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크실렌, UN 1307
o UN DOT 유해등급분류 (49 CFR 172.101) : 3.인화성 액체
o UN DOT 포장기준 (49 CFR 172.101) II
o UN DOT 표시기준 (49 CFR 172.101 & subpart E) : 인화성 액체
o UN DOT 포장기준
예외 : 49 CFR 173.150
소량포장 : 49 CFR 173.202
대량포장 : 49 CFR 173.242
o UN DOT 제한량(49 CFR 172.101)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화물전용 항공기 : 60L
15. 법규에 관한 정보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유기 2종, 표시 대상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o 소방법 : 4종, 2석유류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규정(RQ : 1000 파운드)
o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규정
o OSHA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 (40 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부산공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목연수
■ 검토기관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병만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크실렌 (Xylene)
o CAS 번호 : 1330-20-7
o RTECS 번호 : ZE 2100000
o UN 번호 : 1259
o 관용명/상품명 : Benzene, Dimethyl-; Dilan; Dimethylbenzene; Xylol;
Humiseal Thinner No.33 (Humiseal Div.);
Humiseal Thinner No.SP 420 (Humiseal Div.);
Solvesso Xylene (Humble Oil And Refining Company);
TT-X_9166 Reducer
(Advanced CoatingsAnd Chemicals);
Dynachem (R) Developer
DCR (Thiokol/Dynachem Corporation);
Thinner 2000 (Kop-Coat); Sol 9050 Xylene
(Chemtech Industries, INc.);
Humiseal Thinner No. 521 (M.W.Riedel And Company);
Negative Type Developing Solution; 1200 Thinner;
RCRA U239; UN1307;
STCC 4904350; OHS25150
o 분자식 : C6H4(CH3)2
o 화학물질군 : 탄화수소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크실렌
o CAS 번호 : 1330-20-7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 보건=2,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FPA 지수 (0~4) : 보건=2 , 화재=3 ,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방향성의 옅은 색 내지 무색의 윤활성 액체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야기시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순간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 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 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해서 취급할 것
■ 잠재적인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
자극을 야기 시킴
추가적인 영향은 체온 하강, 이명, 오심, 구토, 위통, 언어장애, 두통, 졸음, 명정, 무감각, 연축 기억력 상실, 시각장애, 폐 울혈, 간과 신장의 손상 및 혼수상태 포함됨
- 장기적 영향 :
단기적 영향과 더불어 자통, 월경 불순, 불임, 경련이 야기됨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침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
자극이 야기됨
추가적인 영향은 수포가 야기됨
- 장기적 영향 :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발진이 야기됨
o 눈 접촉
- 단기노출 :
자극이 야기됨
추가적인 영향은 화상, 눈물, 수명증 포함된다
- 장기적 영향 :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시력불선명이 발생
o 섭취
- 단기노출 :
소화불량, 혈성구토, 명정, 폐 울혈, 간과 신장의 손상이 야기됨
- 장기적 영향 :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추가 자료
알콜 섭취는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침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 치료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처치
오염된 의복과 신은 즉시 벗길 것
물이나 순한 세제 또는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어 낼 것(최소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가끔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눈을 씻을 것 (최소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
15분 이내에 더이상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함
요와, 경련, 손상된 구토반응이 없으면 토근시럽을 이용하여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구토를 유도 할 것
대증ㅈ거, 지지적 치료
위세척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매우 큼
이 물질의 낮은 전도성 때문에 물질의 흐름이나 교반으로 인해 정전기 전하가 생기고 이로 인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됨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까지 이른 후 역화 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
대형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 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 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유체자체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독성 증기를 흡입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o 인화점 : 81~90F (27~32C 이하)
o 폭발하한계 : 1.0%
o 폭발상한계 : 7.0%
o 자연발화점 : 867~984F (464~529C)
o 화재등급(OSHA) : I C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 할 것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후처리를 위해 유출지역 안쪽 먼 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시킬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금지 할 것
■ 보고기준량(RQ) : 1000파운드
SARA에서는 정해진 양 이상이 방출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토양 유출
가두어두기 위하여 늪, 연못, 구덩이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또는 모래주머니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발포장벽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둔덕에 가두어 둘 것
시멘트 분말, 플라이애쉬를 누출액의 흡수에 사용할 것
만능 경화제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부동화 시킬 것
적절한 포말로 증기 발생과 화재위험을 줄일 것
■ 대기중 유출
물을 뿌려서 증기를 떨어 뜨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수중 유출
자연장벽이나 유류유출 방지붐으로 유출의 유동이나 확산을 제한 할 것
세제, 비누, 알콜 또는 표면 활성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농후화 시킬 것
만능경화제를 사용하여 갖혀있는 유출물을 부동화시키고 제거 효율을 증가시킬 것
용해된 경우에는 농도가 10ppm 이상이 되는 지역에 유출량의 10배에 해당하는 활성탄을 사용할 것
갇혀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부동화된 오염물질과 침전물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준설기나 리프트를 사용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 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물리적인 장애로 부터 보호할 것. 외부 및 격리 저장이 바람직함
내부저장은 표준인화성 액체 저장실이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함
산화성 물질로 부터 분리시켜 둘 것
혼합위험성이 있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435mg/m3)
- STEL : 150ppm(655mg/m3)
o OSHA :
- TWA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ACGIH :
- TWA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NIOSH
- TWA(10시간) : 100ppm(434mg/m3)
- STEL : 150ppm(651mg/m3)
o DFG MAK :
- TWA : 100ppm(434mg/m3)
- 30분 피크 평균(4/shift) : 200ppm(868mg/m3)
■ 측정방법
목탄 튜브, 이황화탄소, FID를 장착한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GC)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 배기장치 또는 희석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시설은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세척 시설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29 CFR 1910 subpart Z에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 기준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하게 선정된 수명을 넘겨서는 안되고,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NIOSH)과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1000ppm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호흡용 보호구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동력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
식 공기정화 호흡 보호구
- 적절한 대피형 자급식 호흡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방향의 옅은색 내지 무색의 윤활성 액체
o 분자량 : 106.16
o 분자식 : C6H4(CH3)2
o 끓는점 : 280~291F (138~144C)
o 빙 점 : -54~-55F (-48~-13C)
o 증기압 : 7~9mmHg(20C 에서)
o 증기밀도 : 3.7
o 비중 : 0.8611~0.8802
o 용해도(물) : 0.00003%
o 휘발성 : 100%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0.3ppm
o 증발율 : 0.6(부틸 아세테이트=1)
o 용해성(용제) : 알콜, 에테르, 벤젠, 아세톤, 페트로리움 에테르, 오염화탄소, 유기 용제에 용해됨
10. 안전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다른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음
용기의 과열을 피할 것
화재의 열로 인해 용기의 격렬한 파열이 야기됨
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질산 : 발열 반응
강 산화제 :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플라스틱, 가죽, 코팅 : 작용있음
황산 : 발열 반응
■ 유해한 분해산물
열 분해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함.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200ppm 눈 - 인간
- 87mg 눈 - 토끼 , 보통
- 5mg/24시간 눈 - 토끼 , 심함
- 100% 피부 - 토끼 , 보통
- 500mg/24시간 피부 - 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TCLO : 10000ppm/6시간, 흡입-인간
LCLO : 20ppm/4시간, 흡입-인간
LC50 : 5000ppm/4시간, 흡입-인간
LCL0 : 450ppm, 흡입 - 기니아 돼지
LC50 : 30gm/m3 흡입 - 포유류
TCL0 : 1600ppm/20시간/7일, 단속흡입 - 쥐
LDL0 : 50mg/kg 구강 - 인간
LD50 : 4300mg/kg 구강 - 쥐
LDL0 : 6gm/kg 구강 - 생쥐
LD50 : 4300mg/kg 구강 - 포유류
TDL0 : 28gm/kg/14일 지속 구강 - 쥐
TDL0 : 28gm/kg/14일 지속 구강 - 생쥐
LD50 : 1700mg/kg 피부 - 쥐
LDL0 : 129mg/kg 정맥 - 토끼
LDL0 : 2gm/kg 복강 - 포유류
LD50 : 2459mg/kg 복강 - 쥐
LD50 : 1548mg/kg 복강 - 생쥐
LDL0 : 2gm/kg 복강 - 기니아 돼지
차세대 영향자료 : RTECS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IARC(Group 3) : 인간, 동물의 불충분한 증거
■ 국소영향
자극성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해서 보통 독성
■ 표적기관 영향
중추 신경계 위축
독성은 신경계통, 간, 신장에 영향을 미침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임산부
■ 추가자료
알콜은 독성 효과를 증대시킴
에피네프린, 에페드린과 같은 자극제는 심실세동을 야기시킴
■ 건강 영향
o 흡입 :
- 급성 노출
상기도의 자극은 200ppm에서 일어남
고농도에의 노출은 더 심한 자극과 기능저하에 의한 초기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야기시킴
호흡곤란과 흉골하의 통증, 일시적인 환각과 감정의 불안정성, 두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복통, 현기증, 졸음, 운동 실조, 보행이상을 포함한다
타액 분비. 불명료 언어, 시력불선명, 안진, 이명, 진전, 착란, 얼굴의 홍조와 체온 상승의 느낌
과도한 노출에 혼수, 무감각증, 무의식, 신경의 이상감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혼수, 최후의 질식을 제외한 진성 경련을 좀처럼 없음
간과 신장의 질병이 일어나는데 항상 경미하고 일시적임
운동하는 동안 12.3umol/L 크실렌을 흡입한 대상 그룹은 분명히 3가지 신경정신 연구에서 손상이 있음
3명의 화가에게 18.5시간 동안 10,000ppm을 노출한 결과 폐 부종과
정점상 울혈성 뇌출혈로 1명이 죽음
두 생존자는 19~24시간 동안 무의식이었고 퇴행성 빈혈, 체온 저하, 폐 충혈을 경험
신장과 간 손상도 나타남
완전한 회복은 15일 소요
고농도는 갑작스러운 심실세동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나, 흔히 죽음은 호흡 정지로 부터 야기
- 만성 노출
200ppm이상의 가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흡입은 오심, 구토, 복통
통증, 시력부진을 야기
다른 일반적인 불안, 두통, 피로, 권태, 자극과민, 호흡곤란, 고창을 포함 신경계에의 영향은 우울, 국부마비, 진전, 염려, 기억손상, 불면증, 현기증, 이명을 동반한 자극 야기
90ppm에 반복 노출되면 반응시간, 협응 능력, 신체균형, EEG에 영행이 나타남
입속의 단내, 건조한 코와 목, 강한 목마름, 점막 출혈, 빈혈이 보고됨
의문스럽다 할 지라도 간, 신장, 심장 순환걔, 골수에의 효과도 보고되어 짐
토끼에게 40~55일 동안 1150ppm을 노출하면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고 혈소판은 상승
비교적 간단한 노출에도 간질 발작한 경우가 있음
여자는 기능성 자궁 출혈, 월경과다 같은 생리불순과, 불임증, 중독증, 유산의 위험과 해산동안의 출혈같은 병리학적 임신조건이 발달
임신한 쥐, 토끼에게 단체나 혼합 이성체에 반복노출하면 모성효과와 임신가능성과 태아에 특이한 발생학적 기형이 초래됨
이런 효과에 치사, 배아독성, 이식전후의 사망, 유산, 두개와 얼굴, 근 골격의 이상과 특히 배구조가 포함됨
o 피부접촉 :
- 급성 노출
액체 크실렌은 탈지제이고 타는듯한 감각, 건조, 혈관확장, 홍반, 수포까지도 야기
액체는 완전한 또는 찢어진 피부를 통해 2시간동안 4~10 mg/cm2의 비율로 흡수되어도 전체적인 효과는 보고된 바 없음
- 만성 노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은 건조, 홍반, 폭명, 비후와 수포같은 피부의 질병 야기
95%크실렌의 토끼피부에 반복 투여는 홍반과 괴사를 포함한 자극 야기 알레르기 접촉성 담마진의 경우도 보고됨
o 눈 접촉 :
- 급성 노출
200ppm은 사람에게 결막에 자극 야기 : 농도가 높아지면 더 심각한 자극 가스노출은 눈물과 수명 야기
사람눈에서의 박수음은 (회복 가능한 각막의 화상이 또한 보고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빠른 회복이 가능한 표재성의 피해가 보고됨
- 만성 노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농도의 기체에의 노출은 타는 감각, 결막염, 시야흐림 야기
회복가능한 공포와 상피의 각화증이 몇명의 작업자에게서 보고됨
o 섭취 :
- 급성 노출
입과 위, 타액에 타는 감각과 심한 메스꺼움, 구토, 위장장애, 토혈까지도 동반한 장애와 중추신경계 기능저하의 증상을 포함한 독성효과와 심실세동과 간과 신장의 해를 포함한 급성 흡입에의 다른 증상 야기 90% 크실렌과 톨루엔을 소량 섭취하면 독성
간염으로 소변에 포도당과 우로빌리노겐을 배출하는데 20일이 경과하면 회복됨15~30mL(1/2~1 온스정도)를 먹으면 사람의 치사량임
폐를 통해 몇 mL라도 흡입하면 심한 기침, 고통, 화학적 폐렴, 빨리 진행되는 폐 부종, 출혈이 일어남
- 만성 노출
ortho-이성체에는 자료 없음
임신한 쥐에게 meta-, para-이성체의 혼합물을 반복 섭취하면 임신가능성과 태아나 특별한 발생학적 기형 초래
배아 독성, 두개와 얼굴, 근 골격계의 기형과 후 이식 사망 포함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물/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 사항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폐기시 준수 할 것
처리는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 폐기물 번호 U237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DOT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크실렌, UN 1307
o UN DOT 유해등급분류 (49 CFR 172.101) : 3.인화성 액체
o UN DOT 포장기준 (49 CFR 172.101) II
o UN DOT 표시기준 (49 CFR 172.101 & subpart E) : 인화성 액체
o UN DOT 포장기준
예외 : 49 CFR 173.150
소량포장 : 49 CFR 173.202
대량포장 : 49 CFR 173.242
o UN DOT 제한량(49 CFR 172.101)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화물전용 항공기 : 60L
15. 법규에 관한 정보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유기 2종, 표시 대상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o 소방법 : 4종, 2석유류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규정(RQ : 1000 파운드)
o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규정
o OSHA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 (40 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부산공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목연수
■ 검토기관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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