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o CAS 번호 : 8052-41-3
o RTECS 번호 : WJ8925000
o 관용명 / 상품명 : 드라이 크리닝 안전 솔벤트(DRY CLEANING SAFETY SOLVENT) ; 나프타(NAPTHA) ; 안전 솔벤트 나프타(SAFTY SOLVENT NAPTHA) ; 무명 혼합물 트리메틸 벤젠(다양성)NONANE MIXTURE WITH TRIMETHYL BENZENE(VARIABLE) ; 바놀린, 화이트 스피리트(VARNOLINE, WHITE SPIRITS) ; 나프타 안전 솔벤트(NAPTHA SAFTY SOLVENT) ; 바졸 18(VARSOL 18) ; 미네랄 스피리트 66(MINERAL SPIRITS 66) ; 나프타, 솔벤트(NAPTHA, SOLVENT) ; 미네 랄 스피리트(MINERAL SPIRITS) ; 솔벤트, 나프타, 스토다드(SOLVENTS, NAPTHA, STODDARD) ; 솔벤트, 나프타스(SOLVENTS, NAPTHAS) ; 미네랄스피리트 66(MINERAL SPIRITS 66)(ASHLAND) ;카터졸 300-66(CHARTERSOL 300-66)(CHARTER CHE MICALS) ; 카터졸 306(CHARTERSOL 306) (CHARTER CHEMICALS) ; 쉘 미네랄 스피리트 145 이시(S HELL MINERAL SPIRITS 145 EC)(SHELL CHEMICAL
CO.) ; 페인트 신나(PAINT THINNER) (JASCO CHE MICAL CORP.) ; 미네랄 스피리트 75(MINERAL SPIRITS 75)(UNION) ; PL-36 (POLYTECH INC.) ;바졸 1(VARSOL 1) (EXXON) ; 페인트 신나 (JASCO CHEMICAL) ;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8. 21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파라핀, 나프테닉,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
o CAS 번호 : 8052-41-3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0, 화재=2, 반응성=0
■ 응급상항을 위한 개요
·등유 비슷한 냄새가 나는 맑은 무색 액체.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연성의 액체 및 증기.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둘 것.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를 철저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에 깨끗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만 사용할 것.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부가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피 섞인 침, 취기, 폐울혈,과 폐에 대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서 나타난 영향이외에 두통, 감각 마비와 혈액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같음
o 눈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같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열, 메스꺼움, 구토, 피 섞인 침, 취기, 페 울혈과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자료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있음
4. 응급 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 조치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조치
·즉시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벗길 것.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오염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 조치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 염수로 눈을 씻어내고 눈꺼풀을 깜박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 조치
·탄화수소가 독성물질의 용제이거나 그 자체가 독성물질이면 배설시킬 것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더 이상의 흡입을 방지하기위하여 삽관술후 15분이내 위세척을 시행할 것
·의식 저하, 경련,개구 반사 장애가 없을때 토근 시럽을 사용하여 흡인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음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위 세척은 의료 전문 요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별한 해독제 없음.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보통의 화재위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점화원까지 현저히 먼거리를 이용하여 역화될 수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발화점이상에서 폭발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이산화 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큰 화재시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불이 진화된후 안정될때까지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멀리 떨어질 것.
·적하지역에서 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인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만약 탱크, 화물기차, 탱크 화물차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방으로 반 마일(약 800m) 떨어질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봉상의 물줄기는 도움이 되지않으며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서서 독성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o 인화점 : 100-140 F (38-60 C) (CC)
o 폭발 하한치 : 0.9%
o 폭발 상한치 : 6%
o 자연 발화점 : 440-500 F (230-260 C)
o 화재 등급 (OSHA) : II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 증기를 유출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누출
·발화원인을 차단할 것.
·위험성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을 막을 것.
·증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뿌림을 사용할 것.
·소량 유출시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 유출시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것.
·위험지역에서 흡연, 화염, 불꽃을 내지말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자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 노출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 525mg/m3
o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100 ppm (525 mg/m3) OSHA TWA
·100 ppm (525 mg/m3) ACGIH TWA
·350 mg/m3 NIOSH 추천 TWA ; 1800 mg/m3 NIOSH 추천 ceiling
- 측정 방법 : 활성 탄관, 이황화 탄소, 불꽃 이온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
■ 환기
·공중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 희석식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 설비는 방폭구조이여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 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손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보호구와 최대 허용농도는 미국보건사회부에서 발간된 화학위협에 대한 NIOSH의 지침이고, NIOSH허용기준 연구보고서와 미국노동부, 29 CFR 1910 Subpart Z에서 권고됨
·특수한 호흡보호구는 작업장내 오염농도와 작업독성에 맞춰 선택되어야 하며 호흡보호구의 사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며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 보안청(MSHA)이동시에 승인된 것이여야 함.
o 스토다드 솔벤트
- 3500 mg/m3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 5900 mg/m3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동력 공기 정화용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어떤 화학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 8750 mg/m3
·연속으로 작동되는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17,500 mg/m3
·전면식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자급식 호흡기구.
·아래턱, 복부,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가진 어떤 공기 순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 29,500 mg/m3
·흡배기 저항 및 기타 양압 방식으로 작동되며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예외
·아래턱, 복부,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가진 공기 정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및 기타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등유 비슷한 냄새가 나는 맑은 무취의 액체.
o 끊는점 : 300-400 F (150-200 C)
o 녹는점 : 자료없음
o 증기압 : 2 mmHg @ 20 C
o 증기밀도 : 4.8
o 비중 : 0.770-0.806
o 용해도(물) : 불 용해
o PH : 자료없음
o 취기한계 : 30 ppm
o 증발율 : (부틸 아세테이트=1) 0.1
o 용해성(용제) : 순수 알콜, 벤젠, 에테르, 클로로 포름, 사염화탄소, 이황화 탄소,
·오일등에 용해됨.
·카스토르 오일에는 불 용해성.
o 점성 : 0.91-0.95 cP @ 25 C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산, 산화제, 기타 피해야 할 물질과는 접촉시키지 말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스토다드 솔벤트
·강 산 : 피할 것.
·강 염기 : 피할 것.
·염소 : 폭발
·질산 : 폭발
·강 산화제 : 폭발
·황산 : 폭발
■ 유해한 분해 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매운 연기와 자극적인 증기를 누출할 수 있음
■ 중합 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0.5 ml 피부 - 토끼 자극 (API 33-32723)
·500 mg/24시간 눈 - 토끼 중등도.
■ 독성 자료
- LC50 : >5500 mg/m3/4시간 흡입-라트
- LCLo : 1700 ppm/7시간 흡입-고양이
- LC : >8 gm/m3/8시간 지속적 흡입-개
- TCLo : 300 ppm/65일 간혈적 흡입-라트
- LD50 ; >3 gm/kg 피부-토끼 (API 33-32723)
- LD50 ; >5 gm/kg 경구-라트
■ 발암성
·없음
■ 국소 영향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수준
·흡입시 중등도로 독성.
·피부 흡수나 섭취시 약간 독성.
■ 표적 기관 영향
·중추 신경계 저하.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만성 피부 질환이나 만성 호흡기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
■ 건강 영향
o 흡입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환각제
·5000 ppm은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 초래.
- 급성 노출
·많은 양의 흡입은 눈과 상부 호흡기계 자극을 초래하며 메스꺼움, 구토, 기침, 경한 환각상태, 어지러움을 포함한 중추신 경계 영향, 쇠약. 늦고 얕은 호흡, 점차 진행되는 폐 부종, 피섞인 가래, 기관지 폐렴을 일으킨다.
·심실 세동이 발생함
·회복시에 기흉과 폐 기종이 합병될 수 있음
·매우 많은 양의 흡입은 의식 상실과 사망을 초래함
- 만성 노출
·높은 농도로 반복적 장기적 노출은 상부 호흡기계 자극, 두통, 현기증, 피로, 체중 소실, 안절 부절, 이상 감각, 말초 감각 마비, 상하지 통증, 빈혈을 일으킴
·치명적 골수 성장장애, 뇌 출혈 및 간, 콩팥에 대한 영향이 보고 되었음
o 피부 접촉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급성 노출
·액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자극을 초래하여 피부 건조, 홍조, 피부 탈지방작용에 의한 쭈글쭈글한 피부등을 일으킴
- 만성 노출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노출은 피부 탈지방 작용에 의한 피부염을 일으킴.
·손을 세척하는데 사용했던 두 사람이 2년후 사망했음이 보고 되었음
o 눈접촉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급성 노출
·즉각적인 세척에 상관없이 0.1 ml를 토끼의 눈에 접촉시킨 경우
1시간동안은 경한 자극이 있었으나 24시간 후에는 회복됨
·15분 동안 470 ppm에 노출된 사람에게 눈 자극이 보고되었음
o 섭취
스토다드 솔벤트 : 환각제
- 급성 노출
·섭취는 목과 소화기계 자극을 초래하여 메스꺼움, 구토, 기침, 폐 자극, 점차 진행되는 폐 부종, 피 섞인 가래, 열과 함께 기관지 폐렴을 일으킴
·1 ml/kg이상의 섭취는 어지러움증과 함께 중추신경저하, 쇠약, 늦고 얕은 호흡, 의식 상실, 경련, 심실 세동을 일으킴
·폐로의 흡인은 화학적 폐장염, 폐 부종, 출혈, 사망까지도 가능함
- 만성 노출
·자료없음
12. 환경 정보
o 환경영향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고려 상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폐기는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규정, 40 CFR 262.EPA유해 폐기
번호 D001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S. DOT.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 나프타 - UN 1255
o U.S. DOT.유해 등급 분류, (49 CFR 172.101) : 3 - 폭발성 액체
o U.S. DOT.포장 기준, (49 CFR 172.101) : PG III
o U.S. DOT.표시 기준, (49 CFR 172.101 & Subpart E) : 폭발성 액체
o U.S. DOT. 포장 허가국
예외 : 49 CFR 173.150
소량 포장 : 49 CFR 173.203
대량 포장 : 49 CFR 173.242
o U.S. DOT. 제한량 49 CFR 172.101
여객 항공기 또는 철도운송 : 60 L
화물전용 항공기 : 220 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윤신
■ 검토기관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과학연구소 교수 이근오
■ 물질명 :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o CAS 번호 : 8052-41-3
o RTECS 번호 : WJ8925000
o 관용명 / 상품명 : 드라이 크리닝 안전 솔벤트(DRY CLEANING SAFETY SOLVENT) ; 나프타(NAPTHA) ; 안전 솔벤트 나프타(SAFTY SOLVENT NAPTHA) ; 무명 혼합물 트리메틸 벤젠(다양성)NONANE MIXTURE WITH TRIMETHYL BENZENE(VARIABLE) ; 바놀린, 화이트 스피리트(VARNOLINE, WHITE SPIRITS) ; 나프타 안전 솔벤트(NAPTHA SAFTY SOLVENT) ; 바졸 18(VARSOL 18) ; 미네랄 스피리트 66(MINERAL SPIRITS 66) ; 나프타, 솔벤트(NAPTHA, SOLVENT) ; 미네 랄 스피리트(MINERAL SPIRITS) ; 솔벤트, 나프타, 스토다드(SOLVENTS, NAPTHA, STODDARD) ; 솔벤트, 나프타스(SOLVENTS, NAPTHAS) ; 미네랄스피리트 66(MINERAL SPIRITS 66)(ASHLAND) ;카터졸 300-66(CHARTERSOL 300-66)(CHARTER CHE MICALS) ; 카터졸 306(CHARTERSOL 306) (CHARTER CHEMICALS) ; 쉘 미네랄 스피리트 145 이시(S HELL MINERAL SPIRITS 145 EC)(SHELL CHEMICAL
CO.) ; 페인트 신나(PAINT THINNER) (JASCO CHE MICAL CORP.) ; 미네랄 스피리트 75(MINERAL SPIRITS 75)(UNION) ; PL-36 (POLYTECH INC.) ;바졸 1(VARSOL 1) (EXXON) ; 페인트 신나 (JASCO CHEMICAL) ;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8. 21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파라핀, 나프테닉,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
o CAS 번호 : 8052-41-3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0, 화재=2, 반응성=0
■ 응급상항을 위한 개요
·등유 비슷한 냄새가 나는 맑은 무색 액체.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연성의 액체 및 증기.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둘 것.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를 철저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에 깨끗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만 사용할 것.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부가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피 섞인 침, 취기, 폐울혈,과 폐에 대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서 나타난 영향이외에 두통, 감각 마비와 혈액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같음
o 눈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같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열, 메스꺼움, 구토, 피 섞인 침, 취기, 페 울혈과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자료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있음
4. 응급 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 조치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조치
·즉시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벗길 것.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오염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 조치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 염수로 눈을 씻어내고 눈꺼풀을 깜박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 조치
·탄화수소가 독성물질의 용제이거나 그 자체가 독성물질이면 배설시킬 것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더 이상의 흡입을 방지하기위하여 삽관술후 15분이내 위세척을 시행할 것
·의식 저하, 경련,개구 반사 장애가 없을때 토근 시럽을 사용하여 흡인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음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위 세척은 의료 전문 요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별한 해독제 없음.
·대증적, 지지적 치료를 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보통의 화재위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점화원까지 현저히 먼거리를 이용하여 역화될 수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발화점이상에서 폭발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이산화 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큰 화재시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불이 진화된후 안정될때까지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멀리 떨어질 것.
·적하지역에서 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인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만약 탱크, 화물기차, 탱크 화물차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방으로 반 마일(약 800m) 떨어질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봉상의 물줄기는 도움이 되지않으며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서서 독성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o 인화점 : 100-140 F (38-60 C) (CC)
o 폭발 하한치 : 0.9%
o 폭발 상한치 : 6%
o 자연 발화점 : 440-500 F (230-260 C)
o 화재 등급 (OSHA) : II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 증기를 유출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누출
·발화원인을 차단할 것.
·위험성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을 막을 것.
·증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뿌림을 사용할 것.
·소량 유출시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 유출시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것.
·위험지역에서 흡연, 화염, 불꽃을 내지말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자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 노출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 525mg/m3
o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100 ppm (525 mg/m3) OSHA TWA
·100 ppm (525 mg/m3) ACGIH TWA
·350 mg/m3 NIOSH 추천 TWA ; 1800 mg/m3 NIOSH 추천 ceiling
- 측정 방법 : 활성 탄관, 이황화 탄소, 불꽃 이온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
■ 환기
·공중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 희석식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 설비는 방폭구조이여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 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손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보호구와 최대 허용농도는 미국보건사회부에서 발간된 화학위협에 대한 NIOSH의 지침이고, NIOSH허용기준 연구보고서와 미국노동부, 29 CFR 1910 Subpart Z에서 권고됨
·특수한 호흡보호구는 작업장내 오염농도와 작업독성에 맞춰 선택되어야 하며 호흡보호구의 사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며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 보안청(MSHA)이동시에 승인된 것이여야 함.
o 스토다드 솔벤트
- 3500 mg/m3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 5900 mg/m3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동력 공기 정화용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어떤 화학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 8750 mg/m3
·연속으로 작동되는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17,500 mg/m3
·전면식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자급식 호흡기구.
·아래턱, 복부,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가진 어떤 공기 순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 29,500 mg/m3
·흡배기 저항 및 기타 양압 방식으로 작동되며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예외
·아래턱, 복부,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가진 공기 정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및 기타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등유 비슷한 냄새가 나는 맑은 무취의 액체.
o 끊는점 : 300-400 F (150-200 C)
o 녹는점 : 자료없음
o 증기압 : 2 mmHg @ 20 C
o 증기밀도 : 4.8
o 비중 : 0.770-0.806
o 용해도(물) : 불 용해
o PH : 자료없음
o 취기한계 : 30 ppm
o 증발율 : (부틸 아세테이트=1) 0.1
o 용해성(용제) : 순수 알콜, 벤젠, 에테르, 클로로 포름, 사염화탄소, 이황화 탄소,
·오일등에 용해됨.
·카스토르 오일에는 불 용해성.
o 점성 : 0.91-0.95 cP @ 25 C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산, 산화제, 기타 피해야 할 물질과는 접촉시키지 말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스토다드 솔벤트
·강 산 : 피할 것.
·강 염기 : 피할 것.
·염소 : 폭발
·질산 : 폭발
·강 산화제 : 폭발
·황산 : 폭발
■ 유해한 분해 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매운 연기와 자극적인 증기를 누출할 수 있음
■ 중합 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0.5 ml 피부 - 토끼 자극 (API 33-32723)
·500 mg/24시간 눈 - 토끼 중등도.
■ 독성 자료
- LC50 : >5500 mg/m3/4시간 흡입-라트
- LCLo : 1700 ppm/7시간 흡입-고양이
- LC : >8 gm/m3/8시간 지속적 흡입-개
- TCLo : 300 ppm/65일 간혈적 흡입-라트
- LD50 ; >3 gm/kg 피부-토끼 (API 33-32723)
- LD50 ; >5 gm/kg 경구-라트
■ 발암성
·없음
■ 국소 영향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수준
·흡입시 중등도로 독성.
·피부 흡수나 섭취시 약간 독성.
■ 표적 기관 영향
·중추 신경계 저하.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만성 피부 질환이나 만성 호흡기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
■ 건강 영향
o 흡입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환각제
·5000 ppm은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 초래.
- 급성 노출
·많은 양의 흡입은 눈과 상부 호흡기계 자극을 초래하며 메스꺼움, 구토, 기침, 경한 환각상태, 어지러움을 포함한 중추신 경계 영향, 쇠약. 늦고 얕은 호흡, 점차 진행되는 폐 부종, 피섞인 가래, 기관지 폐렴을 일으킨다.
·심실 세동이 발생함
·회복시에 기흉과 폐 기종이 합병될 수 있음
·매우 많은 양의 흡입은 의식 상실과 사망을 초래함
- 만성 노출
·높은 농도로 반복적 장기적 노출은 상부 호흡기계 자극, 두통, 현기증, 피로, 체중 소실, 안절 부절, 이상 감각, 말초 감각 마비, 상하지 통증, 빈혈을 일으킴
·치명적 골수 성장장애, 뇌 출혈 및 간, 콩팥에 대한 영향이 보고 되었음
o 피부 접촉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급성 노출
·액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자극을 초래하여 피부 건조, 홍조, 피부 탈지방작용에 의한 쭈글쭈글한 피부등을 일으킴
- 만성 노출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노출은 피부 탈지방 작용에 의한 피부염을 일으킴.
·손을 세척하는데 사용했던 두 사람이 2년후 사망했음이 보고 되었음
o 눈접촉
스토다드 솔벤트 : 자극제
- 급성 노출
·즉각적인 세척에 상관없이 0.1 ml를 토끼의 눈에 접촉시킨 경우
1시간동안은 경한 자극이 있었으나 24시간 후에는 회복됨
·15분 동안 470 ppm에 노출된 사람에게 눈 자극이 보고되었음
o 섭취
스토다드 솔벤트 : 환각제
- 급성 노출
·섭취는 목과 소화기계 자극을 초래하여 메스꺼움, 구토, 기침, 폐 자극, 점차 진행되는 폐 부종, 피 섞인 가래, 열과 함께 기관지 폐렴을 일으킴
·1 ml/kg이상의 섭취는 어지러움증과 함께 중추신경저하, 쇠약, 늦고 얕은 호흡, 의식 상실, 경련, 심실 세동을 일으킴
·폐로의 흡인은 화학적 폐장염, 폐 부종, 출혈, 사망까지도 가능함
- 만성 노출
·자료없음
12. 환경 정보
o 환경영향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고려 상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폐기는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규정, 40 CFR 262.EPA유해 폐기
번호 D001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S. DOT.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 나프타 - UN 1255
o U.S. DOT.유해 등급 분류, (49 CFR 172.101) : 3 - 폭발성 액체
o U.S. DOT.포장 기준, (49 CFR 172.101) : PG III
o U.S. DOT.표시 기준, (49 CFR 172.101 & Subpart E) : 폭발성 액체
o U.S. DOT. 포장 허가국
예외 : 49 CFR 173.150
소량 포장 : 49 CFR 173.203
대량 포장 : 49 CFR 173.242
o U.S. DOT. 제한량 49 CFR 172.101
여객 항공기 또는 철도운송 : 60 L
화물전용 항공기 : 220 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o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윤신
■ 검토기관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과학연구소 교수 이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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