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furic Acid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황산(SULFURIC ACID)
o CAS 번호 : 7664-93-9
o RTECS 번호 : WS5600000
o UN 번호 : 1830
o 관용명/상품명 : 오일오브비트리올(OILOFVITRIOL), 보브(BOV), 디핑애시드(DIPPINGACID), 비트리올브라운오일(VITRIOLBROWNOIL), 황화수소(HYDROGENSULFATE), 노르드하르센애시드(NORDHADSENACID), 황화중수소(DIHYDROGENSULFATE), 메팅애시드(MATTINGACID), 디티올산(DITHIONIC ACID), 황산66바움(SSLFURIC ACID66BAUME) (COLLIERCARBON&CHEMICALCORP.), 오일오브비트리올베터리애시드(OILOFVITRIOIBATTER- YACID)(SECPRUMhEMICAlMFG.CORP.), 설퍼릭애시드(SULPHURICACID)
o 분자식 : H2-S-O4
o 화학물질군 : 무기산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황산
o CAS 번호 : 7664-93-9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2,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3, 화재=0, 반응성=2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무취, 맑은 무색의 연한 노란색을 띤 액체로 정재시 신 맛을 내는 짙은 갈색의 흡수성 오일성 액체. 흡입하면 치명적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눈,피부에 화상을 야기함.
심한 호흡기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연소물을 발화시킬 수 있음.
독성분이 있음. 눈, 피부,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연소물질과 분리하여 저장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취급주의.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심한 자극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소화장애, 토함, 호흡곤란, 폐충혈 및 호흡기 영향을 포함 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홍반 및 입의 종창, 보행곤란을 포함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심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쇼크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화상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최루, 시력상실 및 녹내장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화상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배뇨불능, 경련 및 쇼크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한 산소를 흡입시킬 것.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실시 할 것.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 의료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을 것.(약 15~20분)
화상인 경우 중성의 건조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부위를 덮을 것.
증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로 눈세척, 경우에 따라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로 눈꺼풀을 위아래로 치켜뜰 것(약 15~20분).
PH가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해서 세척할 것(약30~60분).
중성밴드로 덮을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위장세척이나 구토를 하지 말 것.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일 것.
구토가 일어나면 계속 반 복 할 것.
섭취된 침전물은 세포조직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위하여 대략 100배정도 희석 되어야 함.
의식불명 또는 삼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입으로 어떠한 것도 주지 말 것.
구토가 계속 일어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 높이 보다 아래에 둘 것.
기도와 호흡을 유지 할 것.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 의사를 위한 정보
o 해독제
특정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거의 화재위험 없음.
산화물, 유기 또는 기타 연소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음.
심한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또는 이산화탄소.
대형 화재시 먼 거리에서 물을 뿌릴 것.
■ 진화
용기안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옮길 수 있는 경우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제거할것.
화재가 잘 진화될때까지 물로써 용기의 측면을 냉각시킬 것.
최대거리를 유지하여 진화할 것.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지정된 약제를 사용할 것.
물질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지 말 것.
다량의 연소물질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물뿌림, 안개형태를 이용할것.
부식 증기를 흡수하기 위해 물을 뿌릴 것.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많은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독성 증기 호흡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없음
o 발화상한계 : 자료없음
o 발화하한계 : 자료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 황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연소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유출된 물질로부터 떨어뜨릴 것.
유출된 물질을 건드리지 말 것.
용기안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물질의 유출을 막을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 뿌림을 사용할 것.
누출 또는 유출 지역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전문가의 감독하에서만 청소를 할 것.
추후의 처분을 위해 둔덕을 쌓을 것.
불필요한 사람을 통제할 것.
위험지역으로 분리하고 출입을 통제할 것.
출입 전 밀폐된 공간을 환기시킬 것.
■ 보고기준량(RQ) : 1000 pounds (약 450 kg)
SARA에서는 제304조(40CFR355.40)에 의해 이 양을 초과한 노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함.
■ 토양 유출
o 가두어 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모래주머니, 흙무덤등을 사용하여 유출물질에 대한 제방을 쌓을 것.
누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 재나 시멘트 분말을 사용할 것.
소석회, 중탄산나트륨 또는 부서진 석회석으로 토양을 중성화시킬것.
■ 대기 유출
o 물 뿌림으로 증기를 완전히 없앨 것.
사용된 물은 독성과 부식성이므로 추후의 처분과 봉쇄를 위해 둔덕을 쌓을 것.
■ 수중 유출
o 농업석회, 소석회, 중탄산나트륨 또는 부서진 석회석으로 중성화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의 저장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 할 것.
차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 저장할 것.
연소물질 및 기타 반응성 금속류와 분리시킬 것.
카바이드, 염소, 뇌산염, 질소, 피크리염 및 금속과 분리할 것.
직사광선을 피할 것.
비호완성 물질과 분리하여 저장할 것.
■ 최초 계획 기준량(TPQ)
SARA에서는 제302조(40 CFR 355.30)에 의해 저장 및 유해물질이
있는 곳을 신고하도록 함.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 mg/m3
- STEL : -
o OSHA PEL
- TWA : 1 mg/m3
- STEL : -
o ACGIH TLV
- TWA : 1 mg/m3
- STEL : 3 mg/m3
o NIOSH REL
- TWA(10시간) : 1 mg/m3
- STEL : -
o DFG MAK
- TWA : 1 mg/m3
- 5 minute peak, momentary value, 8 times/shift : 2 mg/m3
■ 측정방법
o 실리카겔 튜브, 소디움 비카본나이트/소디움 카본나이트, 이온 크래마토그래피
■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밀폐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용기 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 또는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할 것.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지침이나 NIOSH 허용기준 연구 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보호구를 작업장내의 오염수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보호구착용 후 근로시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립산업안전보건기구(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여야 함.
o 대피
- 고효율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아래턱형,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산가스 정화통을 가춘 모든 공기 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공기 공급식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무취 맑은 무색의 연한 노란색을 띤 액체로 정재시 산 맛을
지닌 두운 갈색의 흡수성 오일 액체
o 분자량 : 98.07
o 분자식 : H2-S-O4
o 끓는점 : 626F (330C)
o 녹는점 : 50F (10C)
o 증기압 : 0.001이하 (20C에서)
o 증기밀도 : 3.4
o 비중 : 1.84
o 용해도(물) : 용해됨
o 산성도(pH) : 3 이하
ㅇ취기한계 : 1 mg/m3 이상
o 증발률 : 자료없음
o 용해도(용제) : 알콜에 용해 340 C에서 삼산화황산과 물로 분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물과 심한 발열 반응.
■ 피해야 할 조건
연소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발화시킬 수 있음.
물과 심한 반응.
가연성, 독성 가스는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하수구에 방류하는 것은 화재 및 폭발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o 아세트알데히드 : 농축된 산에 의한 심한 중합반응.
o 무수초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o 아세톤 + 질산 : 심한 분해.
o 아세톤 + 이염화칼륨 : 압력증가로 인한 용기의 파열.
o 아세톤니트릴 : 열에 심한 발열반응.
o 아크롤린 :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
o 아크릴로니트릴 : 왕성한 발열 중합반응.
o 알콜 : 발열 반응.
o 알콜 + 과산화수소 : 폭발가능.
ㅇ알리 알콜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알릴 클로라이드 : 심한 중합반응.
ㅇ 알릴 니트레이트 : 심한 반응을 야기.
ㅇ 2-아미노에탄올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산화수소 암모니아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암모니윰 아이론(III) 설파이트 도데카하이드로 : 가열시 심한 발열반응.
ㅇ 삼과염화암모이나 : 화재 및 폭발 위험.
ㅇ 아닐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기저 : 심한 반응.
ㅇ 벤질알콜 : 180도에서 폭발 분해될 수 있음.
ㅇ 브롬 + 금속류 : 발화 가능.
ㅇ 테르트-부틸-실렌 : 심한 발열 반응.
ㅇ 노르말-부틸알데히드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카바이드 : 위험한 혼합.
ㅇ 세슘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ㅇ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 심한 상호작용.
ㅇ 4-클로로니트로벤젠 + 삼산화황 : 폭발 반응 가능.
ㅇ 염소산염 : 심한 폭발이 일ㅂ적임.
ㅇ 염소산염 + 금속류 : 발화 가능.
ㅇ 삼불화염소 : 심한 반응.
ㅇ 염화황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황산(SULFURIC ACID)
o CAS 번호 : 7664-93-9
o RTECS 번호 : WS5600000
o UN 번호 : 1830
o 관용명/상품명 : 오일오브비트리올(OILOFVITRIOL), 보브(BOV), 디핑애시드(DIPPINGACID), 비트리올브라운오일(VITRIOLBROWNOIL), 황화수소(HYDROGENSULFATE), 노르드하르센애시드(NORDHADSENACID), 황화중수소(DIHYDROGENSULFATE), 메팅애시드(MATTINGACID), 디티올산(DITHIONIC ACID), 황산66바움(SSLFURIC ACID66BAUME) (COLLIERCARBON&CHEMICALCORP.), 오일오브비트리올베터리애시드(OILOFVITRIOIBATTER- YACID)(SECPRUMhEMICAlMFG.CORP.), 설퍼릭애시드(SULPHURICACID)
o 분자식 : H2-S-O4
o 화학물질군 : 무기산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황산
o CAS 번호 : 7664-93-9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2,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3, 화재=0, 반응성=2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무취, 맑은 무색의 연한 노란색을 띤 액체로 정재시 신 맛을 내는 짙은 갈색의 흡수성 오일성 액체. 흡입하면 치명적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눈,피부에 화상을 야기함.
심한 호흡기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연소물을 발화시킬 수 있음.
독성분이 있음. 눈, 피부,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연소물질과 분리하여 저장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취급주의.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심한 자극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소화장애, 토함, 호흡곤란, 폐충혈 및 호흡기 영향을 포함 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홍반 및 입의 종창, 보행곤란을 포함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심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쇼크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화상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최루, 시력상실 및 녹내장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화상을 야기함.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배뇨불능, 경련 및 쇼크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한 산소를 흡입시킬 것.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실시 할 것.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 의료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을 것.(약 15~20분)
화상인 경우 중성의 건조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부위를 덮을 것.
증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로 눈세척, 경우에 따라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로 눈꺼풀을 위아래로 치켜뜰 것(약 15~20분).
PH가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해서 세척할 것(약30~60분).
중성밴드로 덮을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위장세척이나 구토를 하지 말 것.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일 것.
구토가 일어나면 계속 반 복 할 것.
섭취된 침전물은 세포조직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위하여 대략 100배정도 희석 되어야 함.
의식불명 또는 삼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입으로 어떠한 것도 주지 말 것.
구토가 계속 일어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 높이 보다 아래에 둘 것.
기도와 호흡을 유지 할 것.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
■ 의사를 위한 정보
o 해독제
특정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위별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거의 화재위험 없음.
산화물, 유기 또는 기타 연소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음.
심한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또는 이산화탄소.
대형 화재시 먼 거리에서 물을 뿌릴 것.
■ 진화
용기안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옮길 수 있는 경우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제거할것.
화재가 잘 진화될때까지 물로써 용기의 측면을 냉각시킬 것.
최대거리를 유지하여 진화할 것.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지정된 약제를 사용할 것.
물질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지 말 것.
다량의 연소물질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물뿌림, 안개형태를 이용할것.
부식 증기를 흡수하기 위해 물을 뿌릴 것.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많은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독성 증기 호흡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없음
o 발화상한계 : 자료없음
o 발화하한계 : 자료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 황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연소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유출된 물질로부터 떨어뜨릴 것.
유출된 물질을 건드리지 말 것.
용기안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물질의 유출을 막을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 뿌림을 사용할 것.
누출 또는 유출 지역에 물을 뿌리지 말 것.
전문가의 감독하에서만 청소를 할 것.
추후의 처분을 위해 둔덕을 쌓을 것.
불필요한 사람을 통제할 것.
위험지역으로 분리하고 출입을 통제할 것.
출입 전 밀폐된 공간을 환기시킬 것.
■ 보고기준량(RQ) : 1000 pounds (약 450 kg)
SARA에서는 제304조(40CFR355.40)에 의해 이 양을 초과한 노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함.
■ 토양 유출
o 가두어 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모래주머니, 흙무덤등을 사용하여 유출물질에 대한 제방을 쌓을 것.
누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 재나 시멘트 분말을 사용할 것.
소석회, 중탄산나트륨 또는 부서진 석회석으로 토양을 중성화시킬것.
■ 대기 유출
o 물 뿌림으로 증기를 완전히 없앨 것.
사용된 물은 독성과 부식성이므로 추후의 처분과 봉쇄를 위해 둔덕을 쌓을 것.
■ 수중 유출
o 농업석회, 소석회, 중탄산나트륨 또는 부서진 석회석으로 중성화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의 저장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 할 것.
차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 저장할 것.
연소물질 및 기타 반응성 금속류와 분리시킬 것.
카바이드, 염소, 뇌산염, 질소, 피크리염 및 금속과 분리할 것.
직사광선을 피할 것.
비호완성 물질과 분리하여 저장할 것.
■ 최초 계획 기준량(TPQ)
SARA에서는 제302조(40 CFR 355.30)에 의해 저장 및 유해물질이
있는 곳을 신고하도록 함.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 mg/m3
- STEL : -
o OSHA PEL
- TWA : 1 mg/m3
- STEL : -
o ACGIH TLV
- TWA : 1 mg/m3
- STEL : 3 mg/m3
o NIOSH REL
- TWA(10시간) : 1 mg/m3
- STEL : -
o DFG MAK
- TWA : 1 mg/m3
- 5 minute peak, momentary value, 8 times/shift : 2 mg/m3
■ 측정방법
o 실리카겔 튜브, 소디움 비카본나이트/소디움 카본나이트, 이온 크래마토그래피
■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밀폐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용기 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 또는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할 것.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에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지침이나 NIOSH 허용기준 연구 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보호구를 작업장내의 오염수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보호구착용 후 근로시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립산업안전보건기구(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여야 함.
o 대피
- 고효율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아래턱형,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산가스 정화통을 가춘 모든 공기 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공기 공급식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무취 맑은 무색의 연한 노란색을 띤 액체로 정재시 산 맛을
지닌 두운 갈색의 흡수성 오일 액체
o 분자량 : 98.07
o 분자식 : H2-S-O4
o 끓는점 : 626F (330C)
o 녹는점 : 50F (10C)
o 증기압 : 0.001이하 (20C에서)
o 증기밀도 : 3.4
o 비중 : 1.84
o 용해도(물) : 용해됨
o 산성도(pH) : 3 이하
ㅇ취기한계 : 1 mg/m3 이상
o 증발률 : 자료없음
o 용해도(용제) : 알콜에 용해 340 C에서 삼산화황산과 물로 분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물과 심한 발열 반응.
■ 피해야 할 조건
연소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발화시킬 수 있음.
물과 심한 반응.
가연성, 독성 가스는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하수구에 방류하는 것은 화재 및 폭발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o 아세트알데히드 : 농축된 산에 의한 심한 중합반응.
o 무수초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o 아세톤 + 질산 : 심한 분해.
o 아세톤 + 이염화칼륨 : 압력증가로 인한 용기의 파열.
o 아세톤니트릴 : 열에 심한 발열반응.
o 아크롤린 : 밀폐된 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킴.
o 아크릴로니트릴 : 왕성한 발열 중합반응.
o 알콜 : 발열 반응.
o 알콜 + 과산화수소 : 폭발가능.
ㅇ알리 알콜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알릴 클로라이드 : 심한 중합반응.
ㅇ 알릴 니트레이트 : 심한 반응을 야기.
ㅇ 2-아미노에탄올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산화수소 암모니아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암모니윰 아이론(III) 설파이트 도데카하이드로 : 가열시 심한 발열반응.
ㅇ 삼과염화암모이나 : 화재 및 폭발 위험.
ㅇ 아닐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기저 : 심한 반응.
ㅇ 벤질알콜 : 180도에서 폭발 분해될 수 있음.
ㅇ 브롬 + 금속류 : 발화 가능.
ㅇ 테르트-부틸-실렌 : 심한 발열 반응.
ㅇ 노르말-부틸알데히드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ㅇ 카바이드 : 위험한 혼합.
ㅇ 세슘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ㅇ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 심한 상호작용.
ㅇ 4-클로로니트로벤젠 + 삼산화황 : 폭발 반응 가능.
ㅇ 염소산염 : 심한 폭발이 일ㅂ적임.
ㅇ 염소산염 + 금속류 : 발화 가능.
ㅇ 삼불화염소 : 심한 반응.
ㅇ 염화황산 : 밀폐된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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