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 2월호 (2002년 2월 1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1. 서론
건설 공사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중 하나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이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이 사전안전성 평가제도의 하나로 공사 착공시부터 당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그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1997년
7월 21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최근 관련조항이 부분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개정), 시행령(2001 .7 .30 개정), 시행규칙(2001 . 8. 13 개정)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의
내용에 준한 작성요령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호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2. 관련 법규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관리)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삭제 : 2001.7.30)
④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01.7.30 신설)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기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01.7.30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④ 통행안전 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안전관리계획)
(1) 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
(바항 참조)와 같다.
(2) 영 제4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 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안전관리비)
(1)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② 영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비용
③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2)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②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행령 제46조의 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상할 것
④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바. 별표 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제21조의 3제1항 관련)
(1) 총괄안전관리계획
① 공사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쇓공사개요쇓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공사를 인가쇓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 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쇓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쇓내용쇓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사항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쇓시공절차 등)
①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쇓흙막이쇓발파쇓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 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쇓동바리쇓철근쇓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 자재쇓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⑤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쇓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이번호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약 5개월간 연재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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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60-7028 회원홍보실 오 영 수
02-860-7131 건설안전국 유 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