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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사건(PL사례-약품)

작성자사람세상|작성시간03.07.23|조회수237 목록 댓글 0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사건

이것도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소송사건이다. 다만 D.E.S.소송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1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된 의약품제조업자가 1억 2770만 달러라는 거액의 패소평결을 받은 사건이다.

(가) 사고
1983년 안과의사 마이클 데이비스는 환자 메이야 프록타(사고당시 62세의 남성. 전 일리노이주 정신위생국의 홍보담당관)의 치료를 하였지만 그때 눈의 주변에 주사하는 당연히 주사하는 염증방지약 데포 메트롤을 잘못하여 그의 눈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 때문에 약의 독성에 의해 바로 해당 한쪽 눈은 실명상태로 되고 안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프록타는 항상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후 수술을 3회 실시하였지만 증상은 아무리 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사고로부터 5개월 후에 안구를 적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소송
이 때문에 프록타부부는 안과의사 데이비스와 해당 의약품제조업자인 압죤(The Upjohn Company)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리노이주 쿠크군의 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일리노이주는 텍사스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및 플로리다주와 함께 거액의 평결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원고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한 압죤사의 판매정책, 특히 이 약의 경고상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① 그러한 사용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이후 압죤사는 눈 주변에도 주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선전을 함으로써 데포 메트롤의 판매를 촉진시켰다.
② 동물실험(근육조직에 대한 주사실험)의 결과에서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죤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제조·판매를 계속하였다.
③ 안구에 주사하는 경우 실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압죤사는 FDA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위험성을 전국의 안과의사나 의사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목적으로 경고라벨, 경고문, 다이렉트메일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압죤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① 데포 메트롤은 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작인 약이며, 동봉한 사용설명서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②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주사는 용인되어 있지만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용인된 사용방법은 아니다.

(다) 평결
1991년 10월 18일 배심은 피고 마이클 데이비스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압죤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인정하여 ① 통상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메이야 프록타(평결시에는 70세)에게 300만달러 프록타의 처에게 10만달러 ②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460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압죤사에 의하면 증거의 채용에 있어서 법관이 피고측에 불리한 취급을 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배려하여 경고문을 변경하도록 한 동사의 노력을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이번 거액의 패소평결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었다.
그후 압죤사는 평결무시의 신청, 재심리의 신청, 손해배상액 감축결정(remittitur)의 신청을 하고 1992년 9월 3일에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만을 3500만달러로 감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피고 쌍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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