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동양학연구소 작명·문헌 업무 기준

작성자이상훈|작성시간26.06.17|조회수18 목록 댓글 0

진단동양학연구소 작명·문헌 업무 기준

1.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신생아 작명 및 성인 개명을 포함하며, 사주(四柱) 및 음양오행(陰陽五行)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의 기운 구조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름을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작명 과정 및 관련 내용을 한문 문언문 형식의 문헌으로 작성하는 작명기(作名記) 또는 각종 서문·기문·발문 등의 문언문 작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이름()과 문장()을 하나의 구조적 체계로 통합하여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작명·개명 서비스 요금 체계

정통 작명 서비스 15만 원

구성

사주 및 음양오행 기본 분석

기운 구조 및 부족 요소 진단

작명 후보 3~5안 제시

이름별 자원오행 및 의미 해설

기본 해설 리포트 제공

성격

표준형 작명 서비스

신생아 작명 및 일반 개명 초입 단계

심층 작명 및 개명 컨설팅 30만 원

구성

사주 구조 정밀 분석 (격국 및 기세 포함)

오행 편중 및 보완 설계

개명 사유 및 삶의 이력 반영 분석

이름 구조의 의미론적·음운론적 설계

종합 작명 보고서 제공

필요 시 행정 절차 안내 포함

성격

구조 분석 중심 확장형 컨설팅

성인 개명 및 정체성 재구성 단계

사상 기반 작명 및 개인 브랜딩 50만 원

구성

개인의 세계관 및 삶의 방향성 반영 작명

예명·필명·활동명·브랜드명 통합 설계

철학적 구조 해석 및 상징 체계 구성

이름 서사화 보고서 제공

필요 시 브랜드 확장 설계 가능

성격

고급 철학형 작명 서비스

개인 정체성 및 브랜드 구조 설계

3. 한문 문언문(文言文) 작성 서비스 요금 체계

서문, 기문, 발문, 행장, 묘지명 등 문언문 형식의 한문 문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 문언문 (서문·기문·발문 등)

기준 단가: 1자당 1,000

고급 문집체 (전고 및 사상 서술 포함)

기준 단가: 1자당 1,500

고난도 문집문 (행장·묘지명·비문 등)

기준 단가: 1자당 2,000원 이상

4. 문언문 적용 기준

적용 문체 유형

서문(序文)

기문(記文)

발문(跋文)

행장(行狀)

묘지명(墓誌銘)

기타 문언문 형식 기록물

분량 기준 예시

분량 일반(1,000/) 고급(1,500/) 고난도(2,000/)

300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500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700 70만 원 105만 원 140만 원

5. 작명기(作名記) 문헌화 서비스 30만 원 (옵션)

구성

작명 과정 전체를 한문 문언문 형식으로 기록

국문 번역본 병기 제공

문헌 형식의 작명 기록물 제작

필요 시 문집 형식 확장 가능

성격

단순 결과물이 아닌 문헌 자체를 제작하는 확장 서비스

모든 작명 서비스 등급과 병행 선택 가능

6. 요금 산정 원칙

작명 서비스와 문언문 작성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산정된다.

작명은 구조 설계”, 문언문은 문헌 제작으로 기능을 구분한다.

문언문 요금은 자수 및 문체 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동일 분량이라도 문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7. 통합 요약

작명 서비스

정통 작명: 15만 원

심층 작명: 30만 원

브랜딩 작명: 50만 원

문언문 작성

기본 문언문: 1자당 1,000

고급 문집체: 1자당 1,500

고난도 문장: 1자당 2,000원 이상

옵션

작명기 문헌화: 30만 원

8. 문의

E-mail: elchino@daum.net

 

부기(附記)

문언문(文言文) 작문은 일반적 창작 행위와 달리, 의뢰인이 제공하는 사실 자료 및 관련 근거를 기초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의뢰인은 구두 의뢰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에 중대한 의문이 있거나 그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문 진행이 제한되거나 의뢰가 보류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진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료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

본 항은 작문의 객관성과 문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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