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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요청] 대리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이상훈|작성시간21.08.08|조회수264 목록 댓글 1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

1.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와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1) 임의대리는 피대리가 대리를 신뢰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것입니다...그런데 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선임해버리면 피대리는 자신이 신뢰한 적이 없는 복대리가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신뢰가 없음)로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복대리는

대리에게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대리(법정대리)가 아니라

대리가 복대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야 하는 대리(임의대리)입니다..

결국 복대리는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에 해당합니다.

 

2. 행정행위 부분은 문자로 답변드렸고....

 

3.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 중에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대리부분은 글로 설명하려니 어렵습니다...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질문글을 남겨주십시오.

무슨 수를 쓰던지간에 반드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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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sy7832 | 작성시간 21.08.10 감사합니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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