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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출산시 아기 한국입국방법

작성자베트남어번역|작성시간13.10.12|조회수531 목록 댓글 1

하노이대사관답변

 

1. 자녀분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여권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한국여권을 당관에서 발급후 베트남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분의 여권을 신청시 원칙적으로는 귀하(한국인 부 또는 모)께서 당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나, 귀하께서 한국체류중으로 베트남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배우자께 자녀분의 여권 신청 위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권신청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베트남 배우자분께서 당관을 방문, 접수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아기의 여권 신청관련 한국인 부가 베트남인 모에게 위임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류 구비하셔서 당관에 접수시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일 소요되며, 여행증명서(임시여권)발급이후 베트남 출입국에서 출국허가를 받는데 소요기간은 통상 3-4일이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귀국항공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발급동의서를 부가 직접 작성 후 인감날인

(빠짐없이 내용기재필) 원본

ㅇ 인감증명서 원본

ㅇ 부의 여권사본

ㅇ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ㅇ 자녀의 여권사진 2매(3.5cmx4.5cm, 뒷배경 흰색, 얼굴길이 3-3.5cm, 정면)

ㅇ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사본

ㅇ 귀국항공권(자녀영문성명) 사본 1부

ㅇ 여권수수료 : 미화 7불

* 규정상 한국에서 여권발급 안됨

2. 만약 국적이 베트남이고 베트남 여권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여권에 한국입국비자(베트남 모와 함께 비자신청 가능)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초청장(한국인 작성, 인감날인) 원본 및 귀국보장각서(인감날인) 각 1부

ㅇ 인감증명서 원본 1부

ㅇ 초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아이가 등재된) 원본 각 1부

ㅇ 아이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본 1부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정능력입증자료(은행잔고증명 등) 각 1부

ㅇ 초청인의 여권 사본 1부

ㅇ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국적취득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대체) 1부

->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비자발급 전이므로 사유서로 대체

ㅇ 초청인의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사본 및 최초 거주비자면(여권에 부착된) 사본 각 1부

->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비자발급 전이므로 사유서로 대체

ㅇ 피초청인(자녀)의 여권, 비자신청서, 증명사진(3cmx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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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곱분이 | 작성시간 13.11.08 여권발급동의서,위임장은 구청(여권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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